본질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재산세 물건 유형(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분리과세토지·건축물) 중 어떤 것이 종부세로 넘어오는지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 보기마다 재산세 과세물건 유형을 먼저 분류한다(농지·임야는 분리과세, 비과세 토지, 건축물).
  •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빠진다는 원칙에 대입한다.
  • 재산세 비과세 규정이 종부세에도 준용됨을 확인한다.

〈정답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물건 중 주택과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만 대상으로 하고, 저율 분리과세 토지·재산세 비과세 토지·건축물은 애초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ㄱ~ㄹ 모두 이 제외 범주에 해당해 정답은 ⑤이다.

  • 농지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에서 저율로 과세되고, 이런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에서 빠진다.
  •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속해 종부세로 넘어오지 않는다.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에서도 비과세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다.
  •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만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은 대상에서 빠지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취득세·재산세에서는 중과 대상이지만 종부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종중이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보기의 "1990년 1월부터 소유"는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율 분리과세로 재산세가 과세될 뿐이고,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저율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에서 빠지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재산세 비과세·감면 규정은 종부세에도 그대로 준용되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뿐이고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취득세·재산세에서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도 종부세와는 무관하다.

〈선지교정〉

  •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함정〉

  • 농지·임야를 무조건 종합합산토지로 보고 종부세 대상이라 착각하기 쉽다 — 저율 분리과세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재산세 비과세 토지를 종부세와 별개로 보아 과세대상이라 오인하기 쉽다 — 비과세·감면 규정은 종부세에도 준용된다.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처럼 재산세·취득세에서 중과되는 물건을 종부세도 중과 대상이라 오인하기 쉽다 — 종부세는 건축물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