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ㄱ.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ㄷ.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ㄹ.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재산세 물건 유형(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분리과세토지·건축물) 중 어떤 것이 종부세로 넘어오는지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 보기마다 재산세 과세물건 유형을 먼저 분류한다(농지·임야는 분리과세, 비과세 토지, 건축물).
-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빠진다는 원칙에 대입한다.
- 재산세 비과세 규정이 종부세에도 준용됨을 확인한다.
〈정답 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물건 중 주택과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만 대상으로 하고, 저율 분리과세 토지·재산세 비과세 토지·건축물은 애초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ㄱ~ㄹ 모두 이 제외 범주에 해당해 정답은 ⑤이다.
- 농지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에서 저율로 과세되고, 이런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에서 빠진다.
-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속해 종부세로 넘어오지 않는다.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에서도 비과세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다.
-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만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은 대상에서 빠지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취득세·재산세에서는 중과 대상이지만 종부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종중이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보기의 "1990년 1월부터 소유"는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율 분리과세로 재산세가 과세될 뿐이고,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ㄴ ✕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저율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에서 빠지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ㄷ ✕ 재산세 비과세·감면 규정은 종부세에도 그대로 준용되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 ㄹ ✕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뿐이고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취득세·재산세에서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도 종부세와는 무관하다.
〈선지교정〉
- ㄱ ✎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ㄴ ✎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ㄷ ✎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ㄹ ✎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함정〉
- 농지·임야를 무조건 종합합산토지로 보고 종부세 대상이라 착각하기 쉽다 — 저율 분리과세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재산세 비과세 토지를 종부세와 별개로 보아 과세대상이라 오인하기 쉽다 — 비과세·감면 규정은 종부세에도 준용된다.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처럼 재산세·취득세에서 중과되는 물건을 종부세도 중과 대상이라 오인하기 쉽다 — 종부세는 건축물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