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②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③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⑤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원칙(사실상 소유자)과 여러 예외·의제 규정을 사안별로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사안을 §107①(원칙·안분), §107②(의제 납세의무자 — 출제 당시 6가지, 현행 8가지), §107③(소유 불명 시 사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
- 조문상 정해진 납세의무자와 선지가 지목한 자가 일치하는지 대조
〈정답 ①〉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진다.
- 지방세법 §107③: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
- 이는 §107①의 '사실상 소유자 원칙'이나 §107②의 '공부상 소유자 의제'와 달리 소유자 자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
〈오답선지 해설〉
- ② ✕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당시 §107① 단서, 현행 §107① 제2호).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이다.
- ③ ✕ 국가 등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도자인 국가가 아니라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07②제4호).
- ④ ✕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 종중재산을 종중소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에 등재된 소유자(개인)를 납세의무자로 본다(§107②제3호).
- ⑤ ✕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당시 §107① 단서, 현행 §107① 제1호). 최연장자를 납세자로 보는 규정은 없다.
〈선지교정〉
- ②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③ ✎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⑤ ✎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함정〉
- 종중재산 미신고 시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지목하는 함정 — 실제로는 공부상 소유자(개인)에게 과세한다
- 공유재산 지분 표시가 없을 때 '최연장자'를 납세자로 보는 오개념 — 실제로는 지분 균등 추정이다
- 주택 건물·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안분 기준을 '면적 비율'로 착각하는 함정 — 실제 기준은 시가표준액 비율이다
〈현행성〉
출제 당시 제107조 제1항은 공유재산(지분 균등 간주)과 주택 건물·부속토지 소유자 상이 시 시가표준액 비율 안분을 호 구분 없이 단서에서 직접 규정했고, 제2항의 의제 납세의무자는 6개 호였다. 현행은 제1항이 제1호·제2호로 나뉘고 제2항에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수입자(제7호), 파산재단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제8호)가 신설되어 8개 호다. 판정 결론은 당시·현행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