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1.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요건을 묻는 문항으로, 시행처가 최종적으로 전원정답 처리하였다.

  • 각 선지를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97조 제4항·제103조 기준으로 판정한다
  • ①의 토지·건물 한정 서술은 당시 조문상 조합원입주권도 공제 대상이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정답 ①·②·③·④·⑤

이 문항은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비사업용 토지 제외, 보유 3년 이상)"과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으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①의 "토지 및 건물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조합원입주권을 배제하는 점에서 조문과 어긋나는 서술이 되는 한편, 괄호의 배제 사유(미등기·비사업용 토지)는 조문 그대로여서 ①을 옳은 지문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 이처럼 ①의 정오가 조문 해석에 따라 갈려 단일 정답을 확정하기 어려웠고(②~⑤는 모두 옳은 서술), 시행처는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당시 제95조 제2항: 공제 대상 = 보유 3년 이상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비사업용 토지 제외) +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분 제외) — ①의 한정 서술과 어긋나는 지점
  • ①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부분은 당시 조문 그대로 옳다
  • ⑤ 이월과세 시 보유기간 기산(증여자 취득일부터)은 당시 제97조 제4항 그대로 옳다
  • ①의 정오 시비(조합원입주권 포함 여부를 둘러싼 "한정" 표현 해석)가 전원정답 처리로 이어진 구조 — ②~⑤가 모두 옳아 ① 외에는 "틀린 것" 후보가 없었다

〈오답선지 해설〉

  • 당시 기준으로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는 제95조 제2항 그대로 옳은 부분이다. 그러나 당시 조문은 토지·건물 외에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분 제외)도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 및 건물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표현이 당시 법령상 틀린 지점이다.
  •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되는 경우(당시 고가주택 등)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출제 당시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은 보유기간별 표(3년 이상부터 연 8%씩, 10년 이상 최대 80%)에 따랐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9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정률공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만 배제하며(제103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는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정한 그대로다(이월과세 규정은 이후 제97조의2로 재배치되었다 — 현행성 참조).

〈선지교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과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함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범위(당시: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와 배제 대상(미등기·당시 비사업용 토지)을 섞어 내는 함정 — '한정'·'제외' 같은 범위 표현을 조문과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

〈현행성〉

현행법은 이월과세 규정을 제97조의2로 옮겼고,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공제율 표도 개정). ①의 판정은 출제 당시 조문(비사업용 토지 배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