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 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 ②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 ④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
-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요건을 묻는 문항으로, 시행처가 최종적으로 전원정답 처리하였다.
- 각 선지를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97조 제4항·제103조 기준으로 판정한다
- ①의 토지·건물 한정 서술은 당시 조문상 조합원입주권도 공제 대상이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정답 ①·②·③·④·⑤〉
이 문항은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비사업용 토지 제외, 보유 3년 이상)"과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으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①의 "토지 및 건물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조합원입주권을 배제하는 점에서 조문과 어긋나는 서술이 되는 한편, 괄호의 배제 사유(미등기·비사업용 토지)는 조문 그대로여서 ①을 옳은 지문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 이처럼 ①의 정오가 조문 해석에 따라 갈려 단일 정답을 확정하기 어려웠고(②~⑤는 모두 옳은 서술), 시행처는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당시 제95조 제2항: 공제 대상 = 보유 3년 이상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비사업용 토지 제외) +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분 제외) — ①의 한정 서술과 어긋나는 지점
- ①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부분은 당시 조문 그대로 옳다
- ⑤ 이월과세 시 보유기간 기산(증여자 취득일부터)은 당시 제97조 제4항 그대로 옳다
- ①의 정오 시비(조합원입주권 포함 여부를 둘러싼 "한정" 표현 해석)가 전원정답 처리로 이어진 구조 — ②~⑤가 모두 옳아 ① 외에는 "틀린 것" 후보가 없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당시 기준으로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는 제95조 제2항 그대로 옳은 부분이다. 그러나 당시 조문은 토지·건물 외에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분 제외)도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 및 건물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표현이 당시 법령상 틀린 지점이다.
- ② ○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되는 경우(당시 고가주택 등)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출제 당시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은 보유기간별 표(3년 이상부터 연 8%씩, 10년 이상 최대 80%)에 따랐다.
- ③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9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정률공제다.
- ④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만 배제하며(제103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는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⑤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정한 그대로다(이월과세 규정은 이후 제97조의2로 재배치되었다 — 현행성 참조).
〈선지교정〉
- ①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과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함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범위(당시: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와 배제 대상(미등기·당시 비사업용 토지)을 섞어 내는 함정 — '한정'·'제외' 같은 범위 표현을 조문과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
〈현행성〉
현행법은 이월과세 규정을 제97조의2로 옮겼고,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공제율 표도 개정). ①의 판정은 출제 당시 조문(비사업용 토지 배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