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③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 ⑤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해설 보기
〈종합〉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 과세표준 산정 원칙, 납세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 문항이다. 특히 자산재평가로 가액이 달라졌을 때 어느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비과세 규정(①⑤), 과세표준 규정(②③), 납세지 규정(④)으로 분류해 논점별로 대응 규정을 떠올린다.
- 가액변경 관련 선지(②)는 '변경 전/변경 후' 방향을 뒤집는 전형적 함정이므로 방향성을 재확인한다.
〈정답 ②〉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재평가 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 단서: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재평가 전의 가액'이라는 서술이 조문과 반대라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무덤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쓰이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③ ○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세법 기본통칙 27-1에 근거한 기준으로, 이 문항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에서도 옳은 지문으로 확인되었다. 통상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비교'(신고가액 원칙, 무신고·미달 시 시가표준액)와는 별개의 기준이다.
- ④ ○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이고, 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보충적으로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⑤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와 그 압류해제의 등기는 지방세법 제26조의 비과세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선지교정〉
- ② ✎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함정〉
- 자산재평가·감가상각으로 등록 당시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 전 가액'이라고 서술하면 함정 — 실제로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과, 신고서상 금액이 공부상 금액과 다를 때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은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별개 규정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성〉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규정(제27조 제3항)은 출제 당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제10조 제5항·제6항 연계)을 기준으로 했으나, 2021년 지방세법 과세표준 체계 개편으로 현행은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2~제10조의6) 구조로 바뀌었다.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감가상각 등으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 단서는 당시·현행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