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1. 골프장용 토지
  2. 읍지역 소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3. 고급주택
  4. 별도합산과세대상 차고용 토지
  5. 종합합산과세대상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과세대상별 표준세율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항으로, 골프장용 토지가 왜 가장 높은 세율(1천분의 40)을 받는지, 나머지 선지들이 왜 그보다 낮은지를 세율 구조(초과누진 대 비례)와 함께 정리해야 풀린다.

  • 각 선지가 종합합산·별도합산(초과누진)인지 분리과세·건축물(비례)인지 먼저 구분한다
  • 분리과세 토지 중 골프장·고급오락장용은 1천분의 40으로 예외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한다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이므로 건축물 세율이 아니라 토지 분류를 따른다 — 읍·면지역 공장용지(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 1천분의 2가 된다는 점을 체크한다
  • 초과누진세율 대상(주택·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의 최고 구간도 1천분의 40보다 낮다는 점으로 비교를 마무리한다

〈정답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1천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대상 전체를 통틀어도 이보다 높은 세율은 고급선박(1천분의 50)뿐이고, 선지에 제시된 나머지 대상들은 모두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골프장용 토지가 가장 높다.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골프장용 토지·고급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적용
  • 같은 항 제1호 다목 3): 분리과세 대상 중 그 밖의 토지(공장용지 등)는 1천분의 2로 골프장용보다 훨씬 낮음
  • 같은 항 제1호 가목·나목: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최고 구간 세율이 각각 1천분의 5·1천분의 4에 그쳐 골프장용 토지의 1천분의 40에 크게 못 미침
  • 같은 항 제2호 나목·다목: 건축물은 주거지역 공장용 1천분의 5, 그 밖의 건축물 1천분의 2.5로 골프장용 토지 세율에 크게 못 미침
  • 선지에 고급선박(1천분의 50)이 없으므로 제시된 선지 중에서는 골프장용 토지의 1천분의 40이 최고 세율

〈오답선지 해설〉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이므로 건축물 세율이 아니라 토지 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읍·면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시행령 제102조) "그 밖의 토지" 세율 1천분의 2가 적용된다. 골프장용 토지의 1천분의 40보다 훨씬 낮다.
  • 고급주택은 별도의 세율 구분 없이 일반 주택과 같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1천분의1~1천분의4)이 적용된다. 최고 구간도 1천분의 4에 불과해 골프장용 토지의 1천분의 40에 크게 못 미친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최고 구간이라도 골프장용 토지의 단일 세율 1천분의 40에는 미치지 못한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역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최고 구간도 골프장용 토지의 1천분의 40보다 낮다.

〈선지교정〉

  • 읍지역 소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 고급주택은 골프장용 토지보다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차고용 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함정〉

  •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라 최고 구간 세율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 최고 세율은 골프장용 토지의 분리과세 세율(1천분의 40)보다 낮다 — 세율구조(누진 vs 비례)와 세율 크기를 혼동하지 말 것
  • ②는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라 그 "부속토지"다 — 건축물 세율(주거지역 공장용 1천분의 5 등)을 대입하면 안 되고, 읍·면지역 공장용지 분리과세(1천분의 2)로 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