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4.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의 납기(건축물 7월, 주택 7·9월 분할)·물납·분할납부 요건을 묻는 문항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물납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분할납부는 500만원 초과가 요건이다.

  • 납기: 건축물 7월, 주택은 세액 10만원 초과 시 7월·9월에 2분의 1씩
  • 물납: 1천만원 초과 + 관할구역 '내' 부동산만 허가 가능 — 관할 무관 서술이 정답
  • 분할납부: 당시 500만원 초과,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정답

재산세를 물납할 수 있는 부동산은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관할구역에 관계없이'라는 서술은 이 범위 제한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은 세액 1천만원 초과를 전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다.
  •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물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을 가진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 요건이다.

〈오답선지 해설〉

  • 건축물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2호.
  •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상 주택 재산세의 일괄 부과·징수 기준은 세액 10만원 이하였다. 10만원을 초과하면 2분의 1씩 7월·9월에 나누어 부과하므로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서술이다.
  • 물납 신청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가능하고,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한 서류를 갖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18조상 분할납부 요건은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였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었다.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서술이다.

〈선지교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함정〉

  • 물납 대상 부동산 범위를 '전국 부동산'으로 확대해 놓은 서술을 놓치기 쉽다 — 물납은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 분할납부 기준액은 출제 당시 500만원 초과(현행 250만원 초과) — 기간·기준액 문제는 시점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현행성〉

현행법상 주택 재산세 일괄 부과·징수 기준은 20만원 이하로, 분할납부는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각각 개정되어 있다. ②·⑤는 출제 당시 기준(10만원·500만원·45일)으로 옳은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