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양도소득세
  1. ㄴ, ㄷ
  2.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국세를 통틀어 조세채무가 '언제 구체적 세액으로 확정되는지'를 묻는 문제로, 신고납세방식과 정부부과방식을 세목별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세목이 신고납세방식인지 정부부과방식인지 구분한다
  • '과세관청의 결정'이라는 발문 문구는 정부부과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인식한다
  • 취득세·양도소득세는 신고, 재산세는 결정, 종부세는 원칙 결정(예외 신고)이라는 예외 구조까지 확인한다

〈정답

재산세는 신고 없이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을 조사·결정해 세액을 확정하는 정부부과방식의 대표 세목이다.

  • 재산세는 신고납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과세관청)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파악해 세액을 결정·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취득세·등록면허세·양도소득세처럼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시점에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과 대비된다

〈오답선지 해설〉

  • 취득세는 취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신고납세방식 세목이다.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과세관청)가 부과·결정하는 방식이지만,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다. 게다가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선택하면 그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예외도 있어 '원칙적으로 지방세이면서 결정으로 확정'이라는 발문 조건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통해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 세목이다. 예정신고만 하더라도 그 시점에 확정 효력이 생긴다.

〈선지교정〉

  •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 세목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원칙적으로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 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함정〉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오인하거나, 재산세와 같은 정부부과방식이라는 점만 보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혼동하는 경우 — 종부세는 국세이면서 신고 선택 시 확정방식이 달라지는 예외가 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단순 절차로 여겨 '확정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경우 — 예정신고 자체가 신고납세로서 확정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