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사유와 허용되지 않는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다.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는 공시송달이 아니라 유치송달의 대상이라는 점이 출제 핵심이다.

  •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영업소가 불명하거나 국외라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인지 확인한다
  • 우편송달 반송이나 2회 이상 방문에도 부재로 확인된 경우인지 확인한다
  • 수령거부는 유치송달 대상임을 구분해 낸다

〈정답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의 대상이다.

  • 교부·우편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유치송달)
  • 이는 송달받을 자의 소재나 주소가 불명한 경우와 달리 상대방을 특정해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공시송달로 대체할 필요가 없다

〈오답선지 해설〉

  • 송달받을 자의 주소·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도 공시송달 사유다.
  • 우편으로 보냈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 역시 공시송달로 처리한다.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음에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면 공시송달 사유가 된다.

〈선지교정〉

  •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공시송달이 아니라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함정〉

  • 수령거부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 유치송달로 해결하는 경우이지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다 — 부재·불명·반송(모두 소재나 수령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