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
- 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되는 항목의 근거법·서류 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중 등록사항이 아닌 항목(보상)을 골라내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항목(토지 표시·소유자, 건축물 표시·소유자, 토지 이용·규제, 부동산 가격)을 나열한다 — 법 제76조의3 제1~4호. 제5호가 위임한 대통령령 사항은 출제 당시 정해진 것이 없었다.
- 각 선지의 근거법령·서류가 이들 항목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킨다.
- 등록사항에 속하지 않는 보상에 관한 사항을 찾아 소거한다.
〈정답 ④〉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이용규제, 부동산가격 등 정해진 항목만 담는 공부다.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등록사항 목록에 없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지적공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건축물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으로 한정된다(법 제76조의3 제1~4호). 제5호가 위임한 대통령령 사항은 출제 당시 정해진 것이 없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보상가격은 이 등록사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항목이다.
- 토지적성평가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보상에 관한 사항도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담는 등록사항이다.
- ② ○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38조의 건축물대장 내용을 등록사항으로 담는다.
- ③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등록사항이다.
- ⑤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별공시지가와 제16조·제17조의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을 등록사항으로 한다.
〈선지교정〉
- ④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는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 보상가격(토지보상법 제68조)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등록사항 5종에 없는 함정 항목이다. 등록사항 목록을 정확히 암기해야 걸리지 않는다.
〈현행성〉
출제 당시에는 법 제76조의3 제5호가 위임한 대통령령 사항이 없었으나, 2015-12-29 신설된 시행령 제62조의2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사항으로 추가하여 현행 부동산종합공부에는 권리사항도 등록된다. 제4호의 근거 법령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6조·제17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