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한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도에서 통지 시기의 기산점과 기간(변경등기 필요 15일/불요 7일), 통지대상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를 통지대상 사유형(①③⑤)과 통지시기형(②④)으로 나눈다
  • 시기형은 변경등기 필요 여부에 따라 기산점과 기간(15일/7일)을 대조한다
  • 대상형은 시행령이 열거한 지번변경·복구·직권등록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10일이 아니다.

  • 지적정리 등의 통지 시기는 변경등기 필요 여부로 나뉜다 — 시행령 제85조
  • 변경등기 불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시행령 제85조 제2호)
  • 선지는 이 7일을 10일로 바꿔 제시했다

〈오답선지 해설〉

  •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는 법 제90조가 정한 통지대상 사유(제66조 제2항)에 해당한다.
  •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제74조)도 법 제90조의 통지대상 사유에 포함된다.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의 통지는 그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시행령 제85조 제1호.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결정해 등록한 경우(제64조 제2항 단서)도 통지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함정〉

  • 변경등기 불요 시 통지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변경등기 필요 시 15일에서 30일로 바꿔 내는 것이 전형적 함정이다. 7일/15일 두 숫자만 정확히 기억하면 걸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