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
-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한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도에서 통지 시기의 기산점과 기간(변경등기 필요 15일/불요 7일), 통지대상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를 통지대상 사유형(①③⑤)과 통지시기형(②④)으로 나눈다
- 시기형은 변경등기 필요 여부에 따라 기산점과 기간(15일/7일)을 대조한다
- 대상형은 시행령이 열거한 지번변경·복구·직권등록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10일이 아니다.
- 지적정리 등의 통지 시기는 변경등기 필요 여부로 나뉜다 — 시행령 제85조
- 변경등기 불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시행령 제85조 제2호)
- 선지는 이 7일을 10일로 바꿔 제시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는 법 제90조가 정한 통지대상 사유(제66조 제2항)에 해당한다.
- ③ ○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제74조)도 법 제90조의 통지대상 사유에 포함된다.
- ④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의 통지는 그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시행령 제85조 제1호.
- ⑤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결정해 등록한 경우(제64조 제2항 단서)도 통지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②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함정〉
- 변경등기 불요 시 통지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변경등기 필요 시 15일에서 30일로 바꿔 내는 것이 전형적 함정이다. 7일/15일 두 숫자만 정확히 기억하면 걸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