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3.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4.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 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일반지역과 수치지역(600분의1·경계점좌표등록부)의 결정단위·최소면적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의 종류를 아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 면적이 등록사항인 공부를 법 제71조(토지대장·임야대장)와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 확인
  • 일반지역과 수치지역(600분의1·경계점좌표등록부)의 결정단위·최소면적을 표로 대조
  • 각 선지의 축척·공부 종류를 표와 대조해 옳고 그름 판정

〈정답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만 등록하고 면적은 그 좌표를 바탕으로 계산해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법 제71조 제1항 제4호).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좌표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토지의 고유번호·지적도면 번호·부호 및 부호도 등)뿐이므로 면적은 등록사항이 아니다(법 제73조)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에 의해 등록된 지역(수치지역)의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공부이고, 그 좌표로 계산된 면적은 토지대장에 옮겨 적는다

〈오답선지 해설〉

  • 지적도 축척 600분의 1인 지역은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치지역으로 취급되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0.1㎡ 단위)로 면적을 정한다.
  • 축척 1200분의 1은 일반지역에 해당하므로 제6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1필지 면적이 1㎡ 미만이면 1㎡로 한다.
  • 임야도의 축척 6000분의 1도 일반지역 기준을 적용받아 1필지 면적이 1㎡ 미만이면 1㎡로 등록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은 수치지역으로 제6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한다.

〈선지교정〉

  • 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

〈함정〉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를 등록하는 공부일 뿐 면적 자체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고, 면적을 다루는 지역이니 등록사항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수치지역(600분의1·경계점좌표등록부)의 최소면적 0.1㎡와 일반지역의 최소면적 1㎡를 혼동하면 ②·③·④·⑤ 판단이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