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
-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③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④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⑤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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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구별하는 문제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담당한다는 점을 아는지 확인한다.
- 선지별로 어느 위원회 소관인지 제28조 제1항·제2항에 대응시킨다.
- 지방=적부심사 청구사항 하나뿐이라는 기준으로 나머지 4개 선지를 모두 중앙 소관으로 걸러낸다.
〈정답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심의·의결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 제2항.
- 제28조 제2항: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 지방지적위원회의 소관은 이 한 가지뿐이고, 나머지(재심사·정책개발·기술연구·양성·징계)는 모두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이다 — 제28조 제1항 각 호.
〈오답선지 해설〉
- ② ✕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다 — 제28조 제1항 제2호.
- ③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이다 — 제28조 제1항 제1호.
- ④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가 다룬다 — 제28조 제1항 제5호.
- ⑤ ✕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도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이다 — 제28조 제1항 제4호.
〈선지교정〉
- ② ✎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③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④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⑤ ✎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함정〉
-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다루고 그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이라는 점을 뒤바꿔 헷갈리게 하는 구조 — '지방=청구, 중앙=재심사'로 구분해서 거른다.
- 기술자 양성·징계요구·정책개발·기술연구는 전부 중앙지적위원회 5개 소관사항인데, 이를 지방지적위원회 사항처럼 섞어 낸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