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5가지(높낮이 차이 유무, 절토 부분, 해면·수면 접함, 공유수면매립 제방편입)를 상황과 기준선의 짝으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ㄱㄴㄷ은 높낮이·절토 상황의 기준선(중앙/하단부/상단부)을 서로 바꿔 낸 오류이므로 조문의 짝을 그대로 대조해 걸러낸다
  • ㄹㅁ은 해면·수면 접함과 매립지 제방편입 기준을 그대로 서술한 옳은 진술로 확인한다

〈정답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하고,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는 그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한다.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해면·수면 접함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선)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 → 바깥쪽 어깨부분)

〈오답선지 해설〉

  •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경계는 구조물의 '중앙'이다. 바깥쪽 면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소유권 기준과 혼동한 것이다.
  •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의 경계는 구조물의 '하단부'다. 상단부는 절토 부분의 기준과 자리를 바꿔치기한 서술이다.
  • 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계는 경사면의 '상단부'다. 하단부는 높낮이 차이 있는 경우의 기준이다.

〈선지교정〉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함정〉

  • 다섯 가지 상황-기준선 짝을 서로 뒤섞어 내는 게 이 문항의 전형: 높낮이 없음=중앙, 있음=하단부, 절토=상단부로 확실히 구분해 외워야 한다.
  • 해면·수면 접함은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이지 평균이나 최소 기준이 아니다.
  • 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고정 암기 — 경사면 하단부 등으로 바꿔 내는 함정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