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ㄹ, ㅁ ✔
해설 보기
〈종합〉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5가지(높낮이 차이 유무, 절토 부분, 해면·수면 접함, 공유수면매립 제방편입)를 상황과 기준선의 짝으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ㄱㄴㄷ은 높낮이·절토 상황의 기준선(중앙/하단부/상단부)을 서로 바꿔 낸 오류이므로 조문의 짝을 그대로 대조해 걸러낸다
- ㄹㅁ은 해면·수면 접함과 매립지 제방편입 기준을 그대로 서술한 옳은 진술로 확인한다
〈정답 ⑤〉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하고,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는 그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한다.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해면·수면 접함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선)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 → 바깥쪽 어깨부분)
〈오답선지 해설〉
- ㄱ ✕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경계는 구조물의 '중앙'이다. 바깥쪽 면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소유권 기준과 혼동한 것이다.
- ㄴ ✕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의 경계는 구조물의 '하단부'다. 상단부는 절토 부분의 기준과 자리를 바꿔치기한 서술이다.
- ㄷ ✕ 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계는 경사면의 '상단부'다. 하단부는 높낮이 차이 있는 경우의 기준이다.
〈선지교정〉
- ㄱ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ㄴ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ㄷ ✎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함정〉
- 다섯 가지 상황-기준선 짝을 서로 뒤섞어 내는 게 이 문항의 전형: 높낮이 없음=중앙, 있음=하단부, 절토=상단부로 확실히 구분해 외워야 한다.
- 해면·수면 접함은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이지 평균이나 최소 기준이 아니다.
- 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고정 암기 — 경사면 하단부 등으로 바꿔 내는 함정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