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3.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 관련 법령상 28개 지목의 정의 조문을 그대로 제시하거나 일부 단서를 뒤집어 놓고 옳은 서술을 고르게 하는 문항이다. 각 지목의 정의와 단서(제외 규정)를 정확히 구분해 알고 있는지를 시험한다.

  • 선지별로 해당 지목의 정의 조문 내용을 떠올려 대조한다.
  • 단서(제외 규정)가 있는 지목(광천지, 도로)은 본문과 단서가 뒤바뀌어 있는지 확인한다.
  • 비슷한 개념끼리 묶이는 지목(하천-구거, 공원-체육용지 등)은 규모·근거법령 등 구별 기준으로 가려낸다.

〈정답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을 재배하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가 바로 "전"의 정의이므로 이 서술이 옳다.

  • 시행령 제58조 제1호(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및 식용 죽순 재배지를 '전'으로 한다.
  • 묘목·관상수는 과수류가 아니라 원예·관상용 식물에 해당하여 제1호가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오답선지 해설〉

  •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지하에서 솟아나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를 말한다. 이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시행령 제58조 제6호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한 통로를 뜻하는데,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안의 통로는 시행령 제58조 제14호 단서에서 도로 지목에서 제외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시행령 제58조 제22호의 '공원'이다.
  •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시행령 제58조 제18호에서 '구거'로 정의한다. '하천'은 소규모라는 조건 없이 자연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토지 전체를 가리키는 지목으로 구거와 구별된다.

〈선지교정〉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함정〉

  • 광천지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만 해당하고,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오히려 제외 대상이라는 점을 뒤집어 놓은 함정이다.
  • 자연유수가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다. 규모와 형태(인공 수로·둑 포함 여부)로 하천과 구거를 구별해야 한다.
  •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 지목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예외 사례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