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5.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 의뢰의 절차(의뢰서·수행계획서 제출처와 시한)와 측량·측량검사 기간의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합의로 기간을 정할 때의 4분의3·4분의1 비율을 다른 분수로 바꿔 낸 것이 함정이다.

  • 선지별로 시행규칙 제25조의 절차(의뢰서 제출→수행계획서 제출)와 제출 주체·시한을 대조한다
  • 기간 수치(5일·4일, 4분의3·4분의1)를 조문 원문과 하나씩 맞춰 오류를 찾는다

〈정답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로 기간을 따로 정할 때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5분의 3·5분의 2는 틀린 수치다.

  •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 합의로 기간을 정한 경우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는 규정
  • 선지는 이를 5분의 3, 5분의 2로 바꿔 제시해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토지분할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지적측량 실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토지소유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해야 한다(법 제24조 제1항).
  • 의뢰인은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 증명서류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한다 — 전자문서도 포함된다(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의뢰서 제출처(수행자)와 수행계획서 제출처(소관청)를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의 원칙 기간은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이다(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본문).

〈선지교정〉

  •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함정〉

  • 합의 시 측량:검사 비율은 4분의3 : 4분의1(3:1)인데, 이를 5분의3 : 5분의2(3:2)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함정 — 분모를 4로, 검사기간 몫을 4분의1로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의뢰서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수행계획서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는 제출처 구분을 서로 바꿔 묻는 함정도 자주 나오므로 주체·제출처를 세트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