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 의뢰의 절차(의뢰서·수행계획서 제출처와 시한)와 측량·측량검사 기간의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합의로 기간을 정할 때의 4분의3·4분의1 비율을 다른 분수로 바꿔 낸 것이 함정이다.
- 선지별로 시행규칙 제25조의 절차(의뢰서 제출→수행계획서 제출)와 제출 주체·시한을 대조한다
- 기간 수치(5일·4일, 4분의3·4분의1)를 조문 원문과 하나씩 맞춰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⑤〉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로 기간을 따로 정할 때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5분의 3·5분의 2는 틀린 수치다.
-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 합의로 기간을 정한 경우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는 규정
- 선지는 이를 5분의 3, 5분의 2로 바꿔 제시해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분할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지적측량 실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토지소유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해야 한다(법 제24조 제1항).
- ② ○ 의뢰인은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 증명서류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한다 — 전자문서도 포함된다(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③ ○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의뢰서 제출처(수행자)와 수행계획서 제출처(소관청)를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 ④ ○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의 원칙 기간은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이다(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본문).
〈선지교정〉
- ⑤ ✎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함정〉
- 합의 시 측량:검사 비율은 4분의3 : 4분의1(3:1)인데, 이를 5분의3 : 5분의2(3:2)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함정 — 분모를 4로, 검사기간 몫을 4분의1로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의뢰서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수행계획서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는 제출처 구분을 서로 바꿔 묻는 함정도 자주 나오므로 주체·제출처를 세트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