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상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5가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유(현지조사 보고·의견 청취)를 찾아내야 한다.

  •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5가지를 순서대로 떠올린다
  • 각 선지를 5가지 사유와 대조해 포섭 여부를 확인한다
  • 5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③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것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일 뿐,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이 정한 제척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제척 사유를 1호(위원·배우자가 당사자 또는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2호(친족관계) 3호(증언·진술·감정) 4호(대리인 관계) 5호(처분·부작위 관여) 5가지로 한정해 열거한다.
  • 현지조사 결과 보고나 관계인 의견 청취는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조사 절차 자체이므로 위 5가지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제20조의2 제1항 제2호가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를 제척 사유로 명시한다.
  •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진술·감정을 한 경우는 제척 사유다.
  • 같은 항 제4호가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를 제척 사유로 규정한다.
  • 같은 항 제1호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인 경우도 제척 사유로 포함시킨다.

〈선지교정〉

  •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제척 사유 5가지를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현지조사 결과 보고·관계인 의견 청취'도 안건 관여로 보여 제척 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열거된 5가지(공동권리·공동의무, 친족, 증언·진술·감정, 대리인, 처분·부작위 관여)에 없으면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점으로 걸러야 한다.
  • 5호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와 ③의 '현지조사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것'을 혼동하지 말 것 — 전자는 원인이 된 행정처분 자체에 관여한 것이고 후자는 심의를 위한 자료 수집 절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