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주체와 절차(보존·복제, 정보제공, 불일치 정정, 자료요구)를 묻는 이론 문항으로, 불일치 정정 시 주체와 행위(통지 후 요청 vs 직접 정정)를 뒤바꾼 함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관리·운영 주체가 지적소관청인지부터 확인
- 보존·복제, 정보제공, 자료요구 관련 서술이 각각 강제·임의 규정 성격에 맞는지 대조
- 불일치 정정 절차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통지·요청 vs 직접 정정)를 따로 짚어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권한은 없다.
- 불일치 등록사항 처리는 '확인·관리 →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 요청'의 구조다
- 지적소관청이 스스로 정정하고 사후 통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정의 실행은 각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맡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건축물의 표시, 소유자, 이용규제, 가격 등 여러 정보를 하나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한다.
- ② ○ 부동산종합공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하고, 멸실·훼손에 대비해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④ ○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지적소관청은 각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 각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이 최신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③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함정〉
- 불일치 정정 절차에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정하고 통지한다'로 서술하면 함정이다. 실제로는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의 실행 주체는 해당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다.
- 자료 제출은 '요구할 수 있다'(임의규정)인데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바꿔 강제규정처럼 서술하는 변형에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