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주체와 절차(보존·복제, 정보제공, 불일치 정정, 자료요구)를 묻는 이론 문항으로, 불일치 정정 시 주체와 행위(통지 후 요청 vs 직접 정정)를 뒤바꾼 함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관리·운영 주체가 지적소관청인지부터 확인
  • 보존·복제, 정보제공, 자료요구 관련 서술이 각각 강제·임의 규정 성격에 맞는지 대조
  • 불일치 정정 절차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통지·요청 vs 직접 정정)를 따로 짚어 오류를 찾는다

〈정답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권한은 없다.

  • 불일치 등록사항 처리는 '확인·관리 →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 요청'의 구조다
  • 지적소관청이 스스로 정정하고 사후 통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정의 실행은 각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맡긴다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건축물의 표시, 소유자, 이용규제, 가격 등 여러 정보를 하나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한다.
  • 부동산종합공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하고, 멸실·훼손에 대비해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지적소관청은 각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각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이 최신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선지교정〉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함정〉

  • 불일치 정정 절차에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정하고 통지한다'로 서술하면 함정이다. 실제로는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의 실행 주체는 해당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다.
  • 자료 제출은 '요구할 수 있다'(임의규정)인데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바꿔 강제규정처럼 서술하는 변형에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