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 및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2.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3.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4. 임야도 -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5.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및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해설 보기

〈종합〉

5대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임야도)별 고유 등록사항을 정확히 구분해서 잘못 연결된 선지를 찾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공부명과 등록사항을 짝지어 놓고 그 공부의 고유사항 목록과 대조한다
  • 경계(도면 사항)와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고유사항), 건축물·구조물 위치(도면 사항)가 서로 뒤섞여 있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정답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만 등록되고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등록되지 않는다. 그 사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되는 도면 고유사항이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 토지 소재·지번, 좌표,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부호 및 부호도 등(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같은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이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님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경계·면적·소유자도 등록되지 않음 — 오직 좌표와 부호·부호도가 핵심

〈오답선지 해설〉

  • 임야대장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이 등록된다. 토지대장·임야대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다.
  •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 비율과 소유권 지분, 그리고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을 등록한다. 지목이나 좌표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 임야도(지적도와 동일하게)에는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가 등록된다. 도면류에만 있는 사항들이다.
  • 공유지연명부는 소유권 지분과 소유자변경일 및 그 원인을 등록한다. 지목·면적·경계는 이 공부에 없다.

〈선지교정〉

  •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부호 및 부호도

〈함정〉

  • '경계'와 '좌표'를 혼동하는 게 이 문항의 핵심 함정 — 경계는 지적도·임야도(도면)의 등록사항이고,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등록된다. 두 개념을 서로 바꿔 넣으면 그대로 오답 선지가 된다.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도면(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인데, 이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붙여놓으면 틀린 연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