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②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③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의 접수·효력발생시기, 물적편성, 직권경정 통지, 열람·증명 청구 등 등기제도 총칙 여러 조문을 한 문항에 묶어 틀린 것을 고르게 한 종합형이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6조·제15조·제32조·제19조)과 하나씩 대조
- 숫자·주체(1인/전원, 접수/마친 때) 표현이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 오답을 특정
〈정답 ③〉
직권경정 후 통지 대상이 2인 이상이면 그 중 1인에게만 알리면 충분하다. '전원에게 통지'라고 한 것이 부동산등기법 제32조의 내용과 다르다.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3항이 제1항 단서를 준용하므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이면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충분함
- 전원통지를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그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조문 내용과 불일치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그대로다. 접수 여부는 신청서 도달이 아니라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분건물은 1필지·1건물 단위로 등기기록을 나누지 않고, 1동 전체에 대해 하나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④ ○ 제6조 제2항은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이 '마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 ⑤ ○ 제19조 제2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나 등기기록 열람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도 청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③ ✎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중 1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된다.
〈함정〉
- 효력발생시기를 '등기를 마친 때'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6조 제2항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 접수시와 효력발생시를 일치시켜 기억해야 함
- 직권경정 통지 대상이 2인 이상이면 '전원'이 아니라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족하다는 점(제32조 제1항 단서를 제3항이 준용) — '2인 이상=1인 통지'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