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 ②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③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④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신청인 요건과 공유물분할금지약정 변경등기의 신청방법을 묶어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논점(보존등기·분할금지약정)이 한 문항에 결합된 형태다.
- 보존등기 관련 선지(①②④⑤)는 부동산등기법 제64조(등기원인·연월일 미기록)와 직권보존·신청인 요건 판례로 검증
- 분할금지약정 변경등기의 신청주체(전원 공동신청)를 별도 규정(제67조 제2항)으로 확인해 옳고 틀림을 가름
〈정답 ③〉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그 약정의 이익을 받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고,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 약정 등기는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되는데, 그 부기의 변경 역시 원등기와 마찬가지로 관련 공유자 전원의 공동신청을 요함
- 공유자 1인의 단독신청을 허용하면 다른 공유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약정 내용이 바뀔 수 있어 제도의 취지에 반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 제65조 제2호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라고만 규정하므로,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를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지 않고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확립된 등기실무·판례의 태도). 판결의 형식보다 "소유자임이 확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 ② ○ 부동산등기법 제64조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제48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보존등기는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적 권리의 공시이므로 등기원인 기록을 두지 않는 것이다.
- ④ ○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과 마찬가지로 포괄승계인이므로,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이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촉탁과 구별되는 점이다.
〈선지교정〉
- ③ ✎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함정〉
- 분할금지약정 변경등기의 신청주체를 '공유자 1인 단독신청'으로 바꿔 놓아 전원 공동신청 요건(제67조 제2항)을 놓치게 만드는 함정
- 보존등기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제64조 규정을 반대로 서술해 헷갈리게 하는 유형(이 문항에서는 옳게 서술되어 있어 오답 함정으로 쓰이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