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4.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말소, 등기신청의 원인, 경정등기의 신청구조, 관공서 촉탁등기의 특칙까지 등기신청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세부 요건(범위·원인·주체)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①은 '전부 말소'라는 표현이 제94조 제1항의 '침해하는 등기'라는 요건과 배치되는지 확인
  • ②·③은 제94조 제1항·제2항의 등기원인과 직권말소 규정을 그대로 대조
  • ④는 경정등기가 원래 등기의 신청형태(단독/공동)를 따른다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인
  • ⑤는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시 상속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는 특칙에 부합하는지 확인

〈정답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가 아니라, 그 중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한정된다.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이전·말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가처분등기 이후 등기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나 가처분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가압류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처럼 침해가 아닌 등기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됨
  • '전부의 말소'라는 표현은 이러한 침해 여부 판단을 생략한 과장된 서술로 옳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기재한다. 대법원규칙에 따른 절차상 원칙이다.
  •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가처분등기 자체도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제94조 제2항).
  •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원래의 등기 신청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즉 원등기가 단독신청 대상이면 경정도 단독, 공동신청 대상이면 경정도 공동으로 한다.
  •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상속에 따른 권리이전등기까지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중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라고 해서 모두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인지를 따져야 하며, '전부 말소'는 이 요건을 생략한 과장 서술이다.
  •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시 상속인의 승낙 없이도 상속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는 특칙을 '승낙이 있어야 한다' 또는 '함께 촉탁할 수 없다'로 뒤집어 내는 함정에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