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②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 ④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말소, 등기신청의 원인, 경정등기의 신청구조, 관공서 촉탁등기의 특칙까지 등기신청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세부 요건(범위·원인·주체)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①은 '전부 말소'라는 표현이 제94조 제1항의 '침해하는 등기'라는 요건과 배치되는지 확인
- ②·③은 제94조 제1항·제2항의 등기원인과 직권말소 규정을 그대로 대조
- ④는 경정등기가 원래 등기의 신청형태(단독/공동)를 따른다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인
- ⑤는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시 상속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는 특칙에 부합하는지 확인
〈정답 ①〉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가 아니라, 그 중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한정된다.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이전·말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가처분등기 이후 등기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나 가처분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가압류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처럼 침해가 아닌 등기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됨
- '전부의 말소'라는 표현은 이러한 침해 여부 판단을 생략한 과장된 서술로 옳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기재한다. 대법원규칙에 따른 절차상 원칙이다.
- ③ ○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가처분등기 자체도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제94조 제2항).
- ④ ○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원래의 등기 신청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즉 원등기가 단독신청 대상이면 경정도 단독, 공동신청 대상이면 경정도 공동으로 한다.
- ⑤ ○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상속에 따른 권리이전등기까지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중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라고 해서 모두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인지를 따져야 하며, '전부 말소'는 이 요건을 생략한 과장 서술이다.
-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시 상속인의 승낙 없이도 상속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는 특칙을 '승낙이 있어야 한다' 또는 '함께 촉탁할 수 없다'로 뒤집어 내는 함정에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