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 ③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 ④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 ⑤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절차 전반(촉탁, 등록번호 부여기관, 부기등기, 신청·첨부정보 보관, 행정구역 변경의 효력)을 폭넓게 묻는 이론 종합형 문항이다. 세부 조문의 문구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촉탁·등록번호·부기등기·정보보존·행정구역변경 다섯 주제로 나눠 개별 검토
- 보존기간이 정해진 항목(신청정보·첨부정보)과 영구보존 대상(등기부·폐쇄등기부 등)을 구분해 ④를 판별
〈정답 ④〉
등기소에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 대상이 아니다. 영구보존은 등기부·폐쇄등기부 등에 해당하는 원칙이고, 신청정보·첨부정보는 5년간 보존한다.
- 등기부와 폐쇄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지만(법 제14조 제2항),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하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 —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 따라서 "영구보존"이라는 서술이 잘못됐다.
- 이는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첨부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뒤집어 낸 오답 포인트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등기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촉탁등기에 대해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 ②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다.
- ③ ○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기존 등기와 동일 순위를 표시해야 하는 부수적 사항이기 때문이다.
- ⑤ ○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이나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등기 없이도 새 행정구역 표시가 반영된 것으로 처리한다.
〈선지교정〉
- ④ ✎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5년간 보존한다.
〈함정〉
- 등기부·폐쇄등기부의 '영구보존' 원칙을 신청정보·첨부정보에도 그대로 적용해 착각하기 쉽다. 보존 대상별로 보존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성〉
신청정보·첨부정보의 보존기간 5년은 현행도 같으나, 규정 위치가 출제 당시 부동산등기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현행 제19조 제3항으로 옮겨졌다(2024-11-29 개정으로 구 제20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