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목
- ② 소재와 지번
- ③ 토지대장 정보 ✔
- ④ 등기소의 표시
- ⑤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서에 적어 넣는 '신청정보'와 별도로 첨부하는 '첨부정보'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지목·소재지번·등기소의 표시·등기원인·등기목적은 신청정보에 속하지만, 토지대장 정보는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가 정한 신청정보 항목(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정보, 등기원인·목적,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등)을 하나씩 대조한다.
- 이 목록에 없는 항목, 즉 대장 정보를 첨부정보(제46조)로 분류해 걸러낸다.
〈정답 ③〉
토지대장 정보는 등기신청서에 함께 내는 첨부정보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할 때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정해두었을 뿐, 제43조가 정한 신청정보 항목에는 대장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은 신청정보의 내용을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 신청인·대표자·대리인의 성명·주소,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등으로 열거한다 — 대장 정보는 이 목록에 없다.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정보는 등기원인이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 별도로 등기소에 내는 첨부정보(규칙 제46조)로 분류된다 —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서로 다른 범주이므로 대장정보는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이 포함되며 이는 제4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신청정보다.
- ② ○ 소재와 지번 역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제4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신청정보에 해당한다.
- ④ ○ 등기소의 표시는 제43조 제1항 제8호에 명시된 신청정보 항목이다.
- 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제5호), 등기의 목적(제6호)은 모두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③ ✎ 토지대장 정보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 함께 제공하는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함정〉
- 대장 정보를 신청정보로 착각하기 쉽다 — 부동산의 '표시' 자체(지목·소재지번·면적)는 신청정보이지만, 그 표시를 증명하는 대장 정보는 별도의 첨부정보(규칙 제46조)라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