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목
  2. 소재와 지번
  3. 토지대장 정보
  4. 등기소의 표시
  5.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서에 적어 넣는 '신청정보'와 별도로 첨부하는 '첨부정보'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지목·소재지번·등기소의 표시·등기원인·등기목적은 신청정보에 속하지만, 토지대장 정보는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가 정한 신청정보 항목(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정보, 등기원인·목적,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등)을 하나씩 대조한다.
  • 이 목록에 없는 항목, 즉 대장 정보를 첨부정보(제46조)로 분류해 걸러낸다.

〈정답

토지대장 정보는 등기신청서에 함께 내는 첨부정보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할 때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정해두었을 뿐, 제43조가 정한 신청정보 항목에는 대장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은 신청정보의 내용을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 신청인·대표자·대리인의 성명·주소,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등으로 열거한다 — 대장 정보는 이 목록에 없다.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정보는 등기원인이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 별도로 등기소에 내는 첨부정보(규칙 제46조)로 분류된다 —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서로 다른 범주이므로 대장정보는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이 포함되며 이는 제4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신청정보다.
  • 소재와 지번 역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제4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신청정보에 해당한다.
  • 등기소의 표시는 제43조 제1항 제8호에 명시된 신청정보 항목이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제5호), 등기의 목적(제6호)은 모두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선지교정〉

  • 토지대장 정보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 함께 제공하는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함정〉

  • 대장 정보를 신청정보로 착각하기 쉽다 — 부동산의 '표시' 자체(지목·소재지번·면적)는 신청정보이지만, 그 표시를 증명하는 대장 정보는 별도의 첨부정보(규칙 제46조)라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