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3.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4.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전세권 등기의 기록사항(필요적·임의적)과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신청 시점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존속기간 만료 전 신청 원칙적 불가라는 예외적 규정을 뒤집어 낸 선지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2조(기록사항)와 제73조(일부이전등기)로 나눠 대응시킨다
  • 제73조 제2항의 '만료 전 불가/소멸 증명 시 예외'라는 원칙-예외 구조를 기준으로 ④의 표현이 이를 뒤집었는지 확인한다

〈정답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고, 만료 전이라도 그 전세권이 이미 소멸했음을 증명해야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지는 이를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서술하고 있어 틀리다.

  • 부동산등기법 제73조 제2항 본문: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로 인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음
  • 같은 항 단서: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이미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선지는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서술함

〈오답선지 해설〉

  • 여러 개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공동전세)는 공동저당 규정(제78조)을 준용해 등기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2항.
  •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체에 하나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등기기록상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된다.
  • 위약금·배상금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을 때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4호.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그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73조 제1항.

〈선지교정〉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과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을 같은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법문의 원칙은 만료 전 신청 불가이고, 예외는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이미 '소멸'했음을 증명한 경우다. 선지④는 이 예외적 표현을 원칙처럼 서술해 오답을 유도한다.
  • 존속기간·위약금(임의적 기록사항, 약정 있을 때만)과 전세금·범위(필요적 기록사항, 항상 기록)를 혼동하기 쉽다 — 선지③처럼 위약금이 임의적임을 확인하는 형태로 자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