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
ㄴ. 지역권: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위, 요역지
ㄷ. 전세권: 전세금과 설정범위
ㄹ. 임차권: 차임과 존속기간
ㅁ. 저당권: 채권액과 변제기
- ① ㄱ
- ② ㄴ, ㄷ ✔
- ③ ㄴ,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서 무엇을 '항상' 기록해야 하는지(필요적 사항)와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지(임의적 사항)를 구분하는 문제로, 권리별 등기사항 표를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시험한다.
- 권리별로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을 나누어 각 보기를 대조한다.
- 지료·변제기·존속기간처럼 흔히 필요적으로 오인되는 임의적 사항을 걸러낸다.
〈정답 ②〉
등기기록에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요적 사항과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다. 지역권의 승역지 등기기록에 목적·범위·요역지를 반드시 적고, 전세권 등기에도 전세금과 그 범위(목적)는 언제나 기록해야 하므로 ㄴ·ㄷ만 필요적 사항이다.
- 지역권 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목적, 범위, 요역지를 반드시 기록한다(요역지는 지역권의 존재 자체를 전제하는 요소라 약정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기록).
-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금과 설정범위(전세권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반드시 기록한다 — 이 둘이 없으면 전세권의 내용 자체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
〈오답선지 해설〉
- ㄱ ✕ 지상권 등기에서 설정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하지만, 지료는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필요적 사항으로 지료까지 묶으면 틀린 서술이 된다.
- ㄹ ✕ 임차권 등기의 필요적 사항은 차임이고,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둘을 나란히 필요적으로 묶으면 틀린다.
- ㅁ ✕ 저당권 등기의 필요적 사항은 채권액과 채무자이고, 변제기는 이자·지급장소와 마찬가지로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선지교정〉
- ㄱ ✎ 지상권 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설정목적과 범위이며, 지료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ㄹ ✎ 임차권 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차임이며,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ㅁ ✎ 저당권 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채권액과 채무자이며, 변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임차권 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차임뿐이었으나,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74조는 "범위"가 제2호로 신설되어 필요적 기록사항이 차임·범위 두 가지로 늘었다(임의적 기록사항 단서도 제2~5호에서 제3~6호로 재배열). 현행 기준으로 학습할 때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