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상권: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
. 지역권: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위, 요역지
. 전세권: 전세금과 설정범위
. 임차권: 차임과 존속기간
. 저당권: 채권액과 변제기
  1. ㄴ, ㄷ
  2. ㄴ, ㄹ, ㅁ
  3. ㄱ,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서 무엇을 '항상' 기록해야 하는지(필요적 사항)와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지(임의적 사항)를 구분하는 문제로, 권리별 등기사항 표를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시험한다.

  • 권리별로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을 나누어 각 보기를 대조한다.
  • 지료·변제기·존속기간처럼 흔히 필요적으로 오인되는 임의적 사항을 걸러낸다.

〈정답

등기기록에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요적 사항과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다. 지역권의 승역지 등기기록에 목적·범위·요역지를 반드시 적고, 전세권 등기에도 전세금과 그 범위(목적)는 언제나 기록해야 하므로 ㄴ·ㄷ만 필요적 사항이다.

  • 지역권 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목적, 범위, 요역지를 반드시 기록한다(요역지는 지역권의 존재 자체를 전제하는 요소라 약정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기록).
  •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금과 설정범위(전세권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반드시 기록한다 — 이 둘이 없으면 전세권의 내용 자체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

〈오답선지 해설〉

  • 지상권 등기에서 설정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하지만, 지료는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필요적 사항으로 지료까지 묶으면 틀린 서술이 된다.
  • 임차권 등기의 필요적 사항은 차임이고,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둘을 나란히 필요적으로 묶으면 틀린다.
  • 저당권 등기의 필요적 사항은 채권액과 채무자이고, 변제기는 이자·지급장소와 마찬가지로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선지교정〉

  • 지상권 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설정목적과 범위이며, 지료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임차권 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차임이며,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저당권 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채권액과 채무자이며, 변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임차권 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차임뿐이었으나,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74조는 "범위"가 제2호로 신설되어 필요적 기록사항이 차임·범위 두 가지로 늘었다(임의적 기록사항 단서도 제2~5호에서 제3~6호로 재배열). 현행 기준으로 학습할 때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