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3. 甲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4.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5. 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의 기산일이 계약의 종류(쌍무·편무)와 등기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증여(편무계약)와 매매(쌍무계약)를 구분해 기산일 규정을 각각 적용
  • 매매의 기산일은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이지 '계약상 이행기'가 아님을 확인해 ⑤을 틀린 것으로 판별
  • 신청기간 위반이 원인계약·청구권양도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위반효과 규정으로 ②·④를 확인

〈정답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즉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아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쌍무계약(매매 등)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기산일
  • 매매는 매수인의 대금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이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므로 잔금지급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 의무 발생
  • 계약서상 정한 이행기(예정일)와 실제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행기를 기산일로 삼으면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증여는 증여자만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으로, 제2조 제1항 제2호의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산일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고, 증여 효력발생일부터 60일 내 신청해야 한다는 서술은 맞다.
  • 제2조 제1항 단서는 계약이 취소·해제·무효인 경우에만 신청의무를 면제한다. 신청기간을 넘겼다고 원인계약 자체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벌칙(과태료 등) 대상이 될 뿐이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2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그 계약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 신청기간을 어겼다고 해서 그 기간 중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같은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 특별조치법의 미등기전매 처벌 규정은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취지가 아니다). 신청의무 위반은 별도의 행정적 제재 문제일 뿐 사법상 효력과는 별개다.

〈선지교정〉

  • 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함정〉

  • 매매(쌍무계약)의 기산일을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나 '계약체결일'로 착각하기 쉽다. 반드시 실제 반대급부(대금)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신청기간 도과가 원인계약의 효력이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양도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든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는 단순한 신청의무 위반(행정벌 대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