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 ③ 甲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 ④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의 기산일이 계약의 종류(쌍무·편무)와 등기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증여(편무계약)와 매매(쌍무계약)를 구분해 기산일 규정을 각각 적용
- 매매의 기산일은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이지 '계약상 이행기'가 아님을 확인해 ⑤을 틀린 것으로 판별
- 신청기간 위반이 원인계약·청구권양도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위반효과 규정으로 ②·④를 확인
〈정답 ⑤〉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즉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아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쌍무계약(매매 등)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기산일
- 매매는 매수인의 대금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이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므로 잔금지급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 의무 발생
- 계약서상 정한 이행기(예정일)와 실제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행기를 기산일로 삼으면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① ○ 증여는 증여자만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으로, 제2조 제1항 제2호의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산일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고, 증여 효력발생일부터 60일 내 신청해야 한다는 서술은 맞다.
- ② ○ 제2조 제1항 단서는 계약이 취소·해제·무효인 경우에만 신청의무를 면제한다. 신청기간을 넘겼다고 원인계약 자체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벌칙(과태료 등) 대상이 될 뿐이다.
- ③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2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그 계약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 ④ ○ 신청기간을 어겼다고 해서 그 기간 중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같은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 특별조치법의 미등기전매 처벌 규정은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취지가 아니다). 신청의무 위반은 별도의 행정적 제재 문제일 뿐 사법상 효력과는 별개다.
〈선지교정〉
- ⑤ ✎ 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함정〉
- 매매(쌍무계약)의 기산일을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나 '계약체결일'로 착각하기 쉽다. 반드시 실제 반대급부(대금)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신청기간 도과가 원인계약의 효력이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양도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든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는 단순한 신청의무 위반(행정벌 대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