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
  3.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4.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5.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중간처분등기를 어느 범위까지 직권말소하는지, 그리고 가등기 신청·말소절차의 기본원리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 본등기의 종류(소유권·용익권·저당권)에 따라 직권말소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각 선지에 대입한다
  • 소유권이전본등기는 규칙 제147조 제1항 각 호의 예외를 제외한 중간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 ③④는 용익권·저당권 본등기의 말소 범위(동일 부분 용익권만, 또는 전혀 말소하지 않음) 원칙을 적용해 옳음을 확인한다
  • ①⑤는 본등기 순위번호 유용 원칙과 가등기명의인의 단독말소 신청권을 확인한다

〈정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를 원칙적으로 모두 직권말소한다. 다만 규칙 제147조 제1항 각 호의 예외(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가 있을 뿐이며, 그 예외를 벗어나면 저당권이든 무엇이든 말소 대상이 된다.

  •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는 결과, 그 사이에 마쳐진 등기는 소유권이전본등기와 저촉되므로 원칙적으로 전부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 이때 저당권설정등기도 예외 없이 말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용익권·담보권 본등기의 말소 범위(동일 부분의 용익권만, 또는 전혀 말소하지 않음)와 다르다
  •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는 규칙 제147조 제1항 각 호의 네 가지 —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 — 뿐이다
  • 따라서 '전부 직권말소'라는 서술 자체는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나, 이 예외를 언급하지 않은 채 무조건 '등기 전부'라고 단정한 것이 문제된 지점이다

〈오답선지 해설〉

  • 본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고, 가등기가 확보해 둔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해 본등기를 한다.
  •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용익권 본등기이므로,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중간의 용익권 등기만 본등기와 저촉되어 직권말소된다.
  •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소유권을 건드리지 않는 담보권 본등기라서, 중간에 마쳐진 제3자의 부동산용익권 등기와 저촉되지 않으므로 직권말소할 수 없다.
  • 가등기명의인은 공동신청 원칙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중 규칙 제147조 제1항 각 호의 등기(가등기상 권리 목적의 가압류·가처분등기,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담보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함정〉

  • 소유권이전본등기 시 중간등기를 "양립 불가능한 것만" 말소한다고 좁혀 이해하면 안 된다 — 원칙은 전부 말소이고, 규칙 제147조 제1항 각 호의 네 가지 예외(가등기상 권리 목적 가압류·가처분, 가등기 전 가압류·담보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만 남는다는 순서로 기억해야 한다
  • 용익권·담보권 본등기의 경우 중간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대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소유권을 건드리지 않는 본등기는 저당권과 저촉되지 않아 말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