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 ③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 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 등기 전반(공동저당·공동담보목록·금전 아닌 채권 담보·구분건물 대지권·저당권부 채권 질권)을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요건과 작성 주체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78조의 등기사항·요건과 하나씩 대조한다
- 공동담보목록 부분은 '5개 이상' 기준과 '등기관 작성'이라는 두 요소를 분리해서 확인한다
〈정답 ②〉
공동담보목록은 저당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데, 이를 작성하는 주체는 신청인이 아니라 등기관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2항 — 등기관은 저당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신청인이 작성·제공하는 것이 아님)
-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 작성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뿐, 목록 자체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의 개수와 관계없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제1항). 공동담보목록 작성(부동산 5개 이상, 등기관 작성)과는 별개의 절차다.
- ③ ○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한다(제77조).
- ④ ○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일체로 처분되므로,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⑤ ○ 저당권부 채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질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고, 이때 채권액·최고액 등이 등기사항으로 기록된다.
〈선지교정〉
- ② ✎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함정〉
-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부동산 5개 이상)과 작성 주체(등기관)를 혼동하기 쉽다 — '신청인이 작성한다'는 서술이 나오면 틀린 것으로 거른다.
- 각 부동산 권리표시의 신청정보 제공(규칙 제133조 제1항)은 부동산 개수와 무관하게 항상 요구되는 것으로, 공동담보목록 작성 요건(5개 이상·등기관)과 혼동하면 ①을 틀린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