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2.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선·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4.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 제21조가 정하는 중복등기기록 정리 제도의 적용대상·절차·효력·기준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토지'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건물'로 바꿔 낸 지문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법 제21조의 적용대상(토지)과 정리 기준(명의인 동일 여부, 소유권 외 권리 유무, 신청 폐쇄, 분필등기)을 정확히 서술했는지 대조
  • ①에서 대상이 '건물'로 되어 있는 점을 조문상 '토지'와 비교해 오류를 확인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1조는 '같은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기록 정리만을 규율한다. 건물의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이 조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건물의 중복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1항은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로 적용대상을 한정함
  • 건물의 중복등기기록 정리에 관한 규정은 법 제21조에 없으므로 '같은 건물'을 전제로 한 폐쇄의무 서술은 대상을 잘못 짚은 것

〈오답선지 해설〉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등기기록을 형식적으로 정돈하는 절차일 뿐, 실체적인 권리관계 자체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 선등기와 후등기의 최종 소유권 명의인이 같은데 후등기에만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 등)가 등기되어 있다면, 그 권리를 살리기 위해 선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것이 정리 기준이다.
  •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최종 소유권 명의인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기록에 대해 스스로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중복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먼저 마친 다음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한다.

〈선지교정〉

  •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함정〉

  • '토지'와 '건물'을 바꿔치는 함정 — 법 제21조의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토지에만 적용되고 건물에는 적용 규정이 없다는 점을 놓치면 ①을 옳은 서술로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