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 ②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선·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④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 제21조가 정하는 중복등기기록 정리 제도의 적용대상·절차·효력·기준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토지'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건물'로 바꿔 낸 지문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법 제21조의 적용대상(토지)과 정리 기준(명의인 동일 여부, 소유권 외 권리 유무, 신청 폐쇄, 분필등기)을 정확히 서술했는지 대조
- ①에서 대상이 '건물'로 되어 있는 점을 조문상 '토지'와 비교해 오류를 확인
〈정답 ①〉
부동산등기법 제21조는 '같은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기록 정리만을 규율한다. 건물의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이 조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건물의 중복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1항은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로 적용대상을 한정함
- 건물의 중복등기기록 정리에 관한 규정은 법 제21조에 없으므로 '같은 건물'을 전제로 한 폐쇄의무 서술은 대상을 잘못 짚은 것
〈오답선지 해설〉
- ②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등기기록을 형식적으로 정돈하는 절차일 뿐, 실체적인 권리관계 자체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 ③ ○ 선등기와 후등기의 최종 소유권 명의인이 같은데 후등기에만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 등)가 등기되어 있다면, 그 권리를 살리기 위해 선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것이 정리 기준이다.
- ④ ○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최종 소유권 명의인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기록에 대해 스스로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중복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먼저 마친 다음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한다.
〈선지교정〉
- ① ✎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함정〉
- '토지'와 '건물'을 바꿔치는 함정 — 법 제21조의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토지에만 적용되고 건물에는 적용 규정이 없다는 점을 놓치면 ①을 옳은 서술로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