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2.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4.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해설 보기

〈종합〉

신탁등기의 신청주체·신청방법·순위번호·수탁자 수인 시 재산귀속형태 등 신탁등기 전반의 세부 규칙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이론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신탁등기 논점노트의 신청주체/동시신청/순위번호/합유 규칙과 하나씩 대조
  • 합유·공유, 별개등기·동일순위번호처럼 서로 헷갈리기 쉬운 짝을 구분해 소거

〈정답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3항: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조문이 직접 규정하는 원칙이다
  • 같은 조 제1·2항: 신탁재산이 이전·처분되어 신탁등기를 말소할 때 권리이전(말소)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는 1건의 신청정보로 동시에 신청 — '동시신청 의무'와 '수탁자 단독신청 허용'(제3항)은 별개의 규율이다

〈오답선지 해설〉

  •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로 취급되고 등기관은 그 뜻을 기록한다. 공유가 아니다.
  • 동시신청 규정은 수탁자가 직접 신청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다. 수익자·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동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법적으로 별개의 등기이지만, 실제 등기부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되어 하나의 순위번호를 쓴다.
  • 위탁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를 신탁재산으로 삼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이른바 담보신탁(저당권부 신탁)은 신탁의 한 형태로 유효하게 인정되며, 채권자가 아닌 자를 저당권자로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물권법정주의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선지교정〉

  •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합유로 한다.
  •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 등기이지만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유효하다.

〈함정〉

  • 신탁등기의 '동시신청 의무'(제87조 제1·2항 — 권리이전등기와 1건으로)와 '수탁자 단독신청'(제3항)을 섞어 내는 함정 — 단독신청 가능 여부는 제3항이 직접 답한다
  •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신탁재산의 귀속형태를 '공유'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용어는 '합유'다
  •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별개 등기라는 점 때문에 순위번호도 따로 매길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무상 하나의 순위번호를 쓴다
  • 대위신청(수익자·위탁자)에는 수탁자 직접신청에 적용되는 동시신청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