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 ②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 ④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⑤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해설 보기
〈종합〉
신탁등기의 신청주체·신청방법·순위번호·수탁자 수인 시 재산귀속형태 등 신탁등기 전반의 세부 규칙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이론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신탁등기 논점노트의 신청주체/동시신청/순위번호/합유 규칙과 하나씩 대조
- 합유·공유, 별개등기·동일순위번호처럼 서로 헷갈리기 쉬운 짝을 구분해 소거
〈정답 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3항: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조문이 직접 규정하는 원칙이다
- 같은 조 제1·2항: 신탁재산이 이전·처분되어 신탁등기를 말소할 때 권리이전(말소)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는 1건의 신청정보로 동시에 신청 — '동시신청 의무'와 '수탁자 단독신청 허용'(제3항)은 별개의 규율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로 취급되고 등기관은 그 뜻을 기록한다. 공유가 아니다.
- ② ✕ 동시신청 규정은 수탁자가 직접 신청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다. 수익자·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동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법적으로 별개의 등기이지만, 실제 등기부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되어 하나의 순위번호를 쓴다.
- ⑤ ✕ 위탁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를 신탁재산으로 삼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이른바 담보신탁(저당권부 신탁)은 신탁의 한 형태로 유효하게 인정되며, 채권자가 아닌 자를 저당권자로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물권법정주의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합유로 한다.
- ② ✎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 ③ ✎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 등기이지만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⑤ ✎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유효하다.
〈함정〉
- 신탁등기의 '동시신청 의무'(제87조 제1·2항 — 권리이전등기와 1건으로)와 '수탁자 단독신청'(제3항)을 섞어 내는 함정 — 단독신청 가능 여부는 제3항이 직접 답한다
-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신탁재산의 귀속형태를 '공유'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용어는 '합유'다
-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별개 등기라는 점 때문에 순위번호도 따로 매길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무상 하나의 순위번호를 쓴다
- 대위신청(수익자·위탁자)에는 수탁자 직접신청에 적용되는 동시신청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