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③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 ④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 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출제 당시 존재하던 양도소득세 물납 제도(수용 채권 물납)와 분할납부의 요건·한도를 묻는 문항이다.
- 물납(당시 제112조의2): 공공사업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 — 부동산 물납이 아니다
- 신청기한·세액요건은 당시 시행령 기준으로 대조한다
- 분할납부(제112조):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예정·확정신고 모두 적용)
〈정답 ⑤〉
출제 당시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었다. 납부세액 3,600만원이면 최대 1,800만원(50%)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옳은 서술이다.
- 당시 소득세법 제112조: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었다
- 3,600만원 × 50% = 1,800만원이 분납 가능한 최대액
〈오답선지 해설〉
- ① ✕ 물납 신청은 당시 시행령상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하여야 했다. '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가 아니다.
- ② ✕ 당시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허용되었다.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는 요건의 방향이 반대다.
- ③ ✕ 당시 물납은 부동산이 아니라 수용 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으로만 할 수 있었다(제112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75조의2 제1항 — 토지보상법 제63조의 보상채권). 부동산 물납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물납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 규정이 아니라 유가증권 평가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을 준용해 평가했다(당시 시행령 제175조의2 제2항).
- ④ ✕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 모두에 적용되었다. 확정신고납부에만 적용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선지교정〉
- ① ✎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하며, 그 수납가액은 법령이 정하는 채권의 평가액에 따른다.
- ④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와 확정신고납부시에 모두 적용된다.
〈함정〉
- 물납 요건의 방향(1천만원 '초과')과 신청기한('기한 10일 전까지')을 뒤집어 내는 함정
- 물납 수단이 부동산이 아니라 수용 대금으로 받은 채권이라는 점 — 상속·증여세의 부동산 물납과 혼동 유도
〈현행성〉
양도소득세 물납 제도는 이후 폐지되어 현행법에는 없다. 이 문항의 물납 관련 선지는 모두 출제 당시 제도를 전제로 판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