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4.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5.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출제 당시 존재하던 양도소득세 물납 제도(수용 채권 물납)와 분할납부의 요건·한도를 묻는 문항이다.

  • 물납(당시 제112조의2): 공공사업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 — 부동산 물납이 아니다
  • 신청기한·세액요건은 당시 시행령 기준으로 대조한다
  • 분할납부(제112조):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예정·확정신고 모두 적용)

〈정답

출제 당시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었다. 납부세액 3,600만원이면 최대 1,800만원(50%)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옳은 서술이다.

  • 당시 소득세법 제112조: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었다
  • 3,600만원 × 50% = 1,800만원이 분납 가능한 최대액

〈오답선지 해설〉

  • 물납 신청은 당시 시행령상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하여야 했다. '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가 아니다.
  • 당시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허용되었다.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는 요건의 방향이 반대다.
  • 당시 물납은 부동산이 아니라 수용 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으로만 할 수 있었다(제112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75조의2 제1항 — 토지보상법 제63조의 보상채권). 부동산 물납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물납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 규정이 아니라 유가증권 평가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을 준용해 평가했다(당시 시행령 제175조의2 제2항).
  •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 모두에 적용되었다. 확정신고납부에만 적용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선지교정〉

  •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하며, 그 수납가액은 법령이 정하는 채권의 평가액에 따른다.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와 확정신고납부시에 모두 적용된다.

〈함정〉

  • 물납 요건의 방향(1천만원 '초과')과 신청기한('기한 10일 전까지')을 뒤집어 내는 함정
  • 물납 수단이 부동산이 아니라 수용 대금으로 받은 채권이라는 점 — 상속·증여세의 부동산 물납과 혼동 유도

〈현행성〉

양도소득세 물납 제도는 이후 폐지되어 현행법에는 없다. 이 문항의 물납 관련 선지는 모두 출제 당시 제도를 전제로 판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