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甲·乙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취득·증여·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기를 마침)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2.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3.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이다.
  4.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공제된다.
  5. 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해설 보기

〈종합〉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의 요건과 효과(취득가액·보유기간·필요경비·납세의무자)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증여일과 양도일 사이 기간이 이월과세 적용 기간(출제 당시 5년) 이내인지 확인해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보유기간이 각각 어떻게 증여자 기준으로 소급되는지 조문별로 대응시킨다
  • 증여세의 처리(필요경비 산입 vs 세액공제)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 여부를 구별한다

〈정답

甲이 배우자 乙에게 증여한 건물을 乙이 출제 당시 기준 소급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했으므로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취득가액뿐 아니라 보유기간도 증여자 甲의 취득일부터 소급해 기산하므로, 2008년 취득일부터 2014년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출제 당시): 배우자로부터 양도일 소급 5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증여(2012.3.5)~양도(2014.5.20)는 약 2년으로 5년 이내이므로 요건 충족
  • 취득가액은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자 甲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소급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제95조 제4항 단서(2014-01-01 개정으로 명문화)에 따라 증여한 배우자 甲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함
  • 甲의 취득일(2008.1.20)부터 乙의 양도일(2014.5.20)까지 6년을 넘으므로 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제97조의2 제3항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 규정은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가르는 5년 연수 판단에 관한 것임)

〈오답선지 해설〉

  • 이월과세가 적용되어도 실제 양도행위를 한 사람은 수증자 乙이다. 취득가액·보유기간만 증여자 기준으로 소급할 뿐,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양도자인 乙이다.
  •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시가(8억원)가 아니라 증여자 甲이 당초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인 3억원이다.
  • 이월과세에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 계산 단계에서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 이월과세는 취득가액·보유기간의 계산 특례일 뿐 납세의무 자체를 공유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甲과 乙 사이에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3억원이다.
  •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함정〉

  • 증여세를 '세액공제'로 잘못 알기 쉬운데, 이월과세에서 증여세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 산입 항목이다 — ④가 이 함정
  •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8억원)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월과세의 취득가액은 항상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3억원)이다 — ③이 이 함정
  • 이월과세를 적용해도 양도자는 수증자이므로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모두 수증자 단독 문제이지 증여자와 공유하는 게 아니다 — ①⑤가 이 함정

〈현행성〉

현행법상 배우자 등 이월과세의 소급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다. 이 사안은 증여(2012.3.5)부터 양도(2014.5.20)까지 약 2년여이므로 현행 기준(10년 이내)으로 풀어도 여전히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정답(②)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