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②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
- ④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상속개시일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취득·양도시기 각 유형(대금청산일 불분명, 선등기, 상속·증여, 수용)을 조문 그대로 맞게 연결했는지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와 하나씩 대조한다
- 수용 관련 선지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는 3원 기준과 대조해 사업인정고시일이라는 오답 요소를 걸러낸다
〈정답 ③〉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공익사업 수용 시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 사업인정고시일은 수용절차의 개시를 알리는 행정절차상 시점일 뿐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양도시기로 규정된 날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 ② ○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시기다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 ④ ○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 ⑤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취득시기다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선지교정〉
- ③ ✎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함정〉
- 사업인정고시일을 수용 관련 기준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토지보상법상 보상절차의 개시 시점일 뿐 소득세법상 취득·양도시기 기준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 상속과 증여의 취득시기를 서로 바꿔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 각각 별개의 날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는 단서가 없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단서와 제9호의2(지적재조사로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가 신설되었다. 수용의 3원 기준(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자체는 당시·현행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