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 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 자본적 지출액(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은 1억4천만원, 양도비 지출액(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은 2천만원이다.
  1. 1억4천만원
  2. 1억4천2백만원
  3. 1억4천3백만원
  4. 1억4천7백만원
  5. 1억4천9백만원
해설 보기

〈종합〉

실지거래가액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추계하고,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와 실제 지출액 중 유리한 쪽으로 골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소가 되는 양도차익을 구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 양도가액 추계: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3억원으로 확정
  • 취득가액 추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3억원×1억/2억=1억5천만원) 산출
  • 필요경비 선택: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300만원)'와 '자본적지출+양도비 실제금액(1억6천만원)' 중 더 큰 쪽을 선택
  • 세부담 최소화이므로 필요경비 1억6천만원을 택해 양도차익 3억원−1억6천만원=1억4천만원 산출

〈정답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3억원으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모두 없어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으로 1억5천만원이 정해진다.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취득당시 기준시가×3%)'이지만, 실제 자본적지출·양도비 합계가 더 크면 그 실제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어(제97조 제2항 제2호 단서)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이를 선택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 1억4천만원+양도비 2천만원=1억6천만원이 되고, 양도차익은 3억원−1억6천만원=1억4천만원이다.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추계
  • 양도가액: 매매사례가액 3억원 존재 → 그대로 적용(양도가액 추계에는 환산가액이 쓰이지 않음)
  • 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없음 → 환산취득가액 = 3억원×(취득당시 기준시가 1억원/양도당시 기준시가 2억원)=1억5천만원
  • 제97조 제2항 제2호 단서: 환산취득가액을 쓸 때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와 '자본적지출·양도비 실제금액 합계' 중 더 큰 쪽을 필요경비로 선택 가능 — 개산공제는 300만원(1억원×3%)에 불과해 실제경비 합계 1억6천만원이 훨씬 크므로 이를 선택
  •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면 필요경비를 최대화해야 하므로 실제경비 합계 1억6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선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3억원 − 필요경비 1억6천만원 = 1억4천만원

〈오답선지 해설〉

  • 환산취득가액 1억5천만원에 개산공제 300만원을 더한 필요경비 1억5천3백만원을 적용하면 양도차익은 3억원−1억5천3백만원=1억4천7백만원이 나오는데, 이는 개산공제를 택한 경우의 값으로 실제경비를 택한 것보다 세부담이 크다.

〈함정〉

  • 환산취득가액을 쓸 때 개산공제(3%)만 자동으로 적용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 자본적지출·양도비 합계가 더 크면 그쪽을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다(제97조 제2항 제2호 단서) — 세부담 최소화 문제는 반드시 두 방식을 비교해야 한다.
  • 양도가액 추계에는 환산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면 양도가액을 잘못 환산할 수 있다 —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