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 ②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 ③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보기
〈종합〉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특례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국내자산 양도규정과 다른 부분(납세의무자 5년 요건, 장특공제 배제, 미등기 불문 과세, 양도가액 실가 원칙, 필요경비 환율환산)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가 국내자산 규정을 그대로 옮겨온 것인지, 국외자산 특례와 다른지부터 구분
- 납세의무자 요건의 숫자(3년→5년), 장특공제 적용 여부, 미등기 중과세율 존재 여부를 각각 대조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원칙-시가 보충의 순서를 확인하여 뒤집힌 서술을 걸러냄
〈정답 ①〉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외화로 지출한 경우, 이를 원화로 환산할 때는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외화지출분을 원화로 바꿔야 계산 가능
- 이때 적용 환율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양도일 환율이나 취득일 환율이 아님
-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과 별개로 필요경비 환산은 지출 시점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②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5년 이상 둔 거주자다. 3년으로는 부족하고, 비거주자는 애초에 납세의무가 없다.
- ③ ✕ 국외자산은 등기·미등기를 구분하지 않고 과세하며, 미등기라는 이유로 70% 같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미등기 중과세율은 국내자산 양도에 관한 규정이다.
- ④ ✕ 국외자산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⑤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보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있는데도 시가를 우선 적용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 ③ ✎ 국외 토지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되며 미등기라는 이유로 별도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 ④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양도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한다.
〈함정〉
- 국외자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있어도 시가 우선'으로 뒤집는 함정 — 원칙은 실지거래가액, 시가는 확인 불가 시 보충 규정임을 기억할 것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적용'으로 내는 함정 — 국외자산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배제
- 납세의무자 요건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를 3년·10년으로 바꿔 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