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 지역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 전세권
  1. ㄱ, ㄴ, ㄹ
  2. ㄴ, ㄷ,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ㅁ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 제94조가 열거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항목을 하나씩 짚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는 문제로, 지역권 배제와 영업권의 '함께 양도' 조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시험한다.

  • 보기의 다섯 항목을 제94조 제1항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제4호(기타자산)에 각각 대응시켜 열거 여부를 확인한다
  • 지역권은 지상권·전세권과 달리 열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제외한다
  •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만 과세되므로 분리 양도 여부를 확인해 제외한다
  • 나머지 세 항목(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건물완성 시 취득권, 전세권)이 모두 열거 항목에 해당함을 확인해 정답 조합을 확정한다

〈정답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건물 완성 시 그 건물과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가 열거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 ㄷ 과세대상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나란히 열거해 과세대상으로 규정(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 ㄴ, ㅁ 과세대상
  • 위 세 항목이 모두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열거되어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되므로 ㄴ·ㄷ·ㅁ 조합이 정답

〈오답선지 해설〉

  • 지역권은 제94조 제1항 제2호가 열거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취득권, 지상권, 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 들어있지 않다. 지상권과 혼동하기 쉽지만 지역권은 과세대상에서 빠져 있다.
  • 영업권이 과세대상이 되려면 사업용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문제의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양도되는 것이므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지역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어야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분리되어 단독으로 양도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함정〉

  • 지상권·전세권과 나란히 있는 지역권을 같은 과세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 제94조 제1항 제2호 열거 목록에 지역권은 없다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을 혼동하기 쉽다 — 등기된 것만 과세대상이다
  • 영업권이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지 분리되어 단독 양도되는지를 놓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 분리 양도 영업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