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1.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3.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5.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비과세 판정 기준(주택 수, 기준시가, 월세·전세 구분, 사업자등록 여부)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사업자등록과 납세의무 성립이 무관하다는 점이 함정으로 출제됐다.

  • 1주택 비과세의 예외(출제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초과·국외주택)를 기준시가 10억원과 대비해 확인
  • 2주택 이하에서 월세는 과세, 전세보증금은 비과세라는 구분 적용
  •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원칙(구분등기 시 각각 1개)을 확인
  • 주택임대소득의 소득구분(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 여부가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최종 확인해 정답 선지를 찾음

〈정답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부동산업 및 임대업 소득)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그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며, 등록은 협력의무일 뿐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아님 — 실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은 '전세금'(보증금) 사례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소형주택 제외)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일정액을 초과할 때만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므로, 1주택 소유자는 그 주택이 고가주택인지와 무관하게 전세보증금만으로는 과세되지 않는다. 고가주택 기준은 '월세' 임대소득 비과세의 예외 기준일 뿐이다.
  • 2주택을 소유하면 1주택자 비과세를 받지 못해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로 과세하므로, 2주택 이하인 이 경우 전세계약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 주택 수를 셀 때 다가구주택은 통째로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되, 그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되어 있으면 등기된 호수마다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주택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제19조 제1항 제12호),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한다.

〈선지교정〉

  •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함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에 과세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등록은 행정절차일 뿐 과세요건이 아니다.
  •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은 월세 임대소득 비과세의 예외에 관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와 보증금 합계 요건으로 판정하므로 두 기준을 섞으면 안 된다.
  • 전세보증금은 항상 비과세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로 과세되는 예외가 있다.

〈현행성〉

고가주택(월세 임대소득 비과세의 예외) 기준시가는 출제 당시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상향되었다. 이 기준은 월세 소득에 관한 것으로, ①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문제와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