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산세
ㄴ. 농어촌특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지방교육세
ㅁ. 인지세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
- ⑤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조세를 취득·보유·양도 3단계로 구분할 때 취득단계에 속하는 세목을 고르는 문제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취득세와 헷갈리지 않는지, 그리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같은 부가세가 여러 단계에 걸친다는 점을 아는지를 함께 묻는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먼저 보유세로 분류해 취득단계에서 제외한다
- 남은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인지세가 취득세 및 취득 관련 계약에 결부되는 세목임을 확인한다
〈정답 ④〉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부동산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부담하는 인지세다.
-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감면분 등)에 부가되어 취득단계에서 부담 - 보유단계 종합부동산세에도 부가되지만 취득단계에도 걸림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부가되어 취득단계에서 부담 - 재산세에도 부가되어 보유단계에도 걸치는 세목
- 인지세는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담하는 세금으로 취득단계(및 양도단계)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ㄱ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 보유세로, 취득단계 세금이 아니다.
- ㄷ ✕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다. 취득단계와는 무관하다.
〈선지교정〉
- ㄱ ✎ 재산세는 취득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다.
- ㄷ ✎ 종합부동산세는 취득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