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무상)로 보되, 공매·파산선고·교환·대가지급 증명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제12항의 유상·무상 구분을 묻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공매·파산선고·교환·대가입증이라는 유상 예외 사유(제1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 부담부증여는 채무액 상당분만 유상이고 나머지는 무상이라는 별도 규정(제12항)을 적용해 ⑤가 무상 부분임을 확인

〈정답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유상취득으로 보는 부분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채무액 상당분뿐이다.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가 없이 넘어온 부분이므로 여전히 무상(증여) 취득이다.

  •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유상취득으로 봄
  •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여전히 무상(증여) 취득으로 남음
  • 선지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묻고 있으므로 이는 유상취득이 아니라 무상취득에 해당함

〈오답선지 해설〉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공매(경매 포함)를 통해 취득한 경우는 출제 당시 기준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본다 — 제7조 제11항 제1호.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직계비속이 취득한 경우도 유상취득 예외에 해당한다 — 제7조 제11항 제2호. 강제로 처분되는 재산을 사는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출제 당시 기준 그 자체로 유상취득으로 본다 — 제7조 제11항 제4호.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이 증명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는 유상취득 예외에 해당한다 — 제7조 제11항 제3호. 교환도 서로 대가(물건)를 주고받는 거래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선지교정〉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함정〉

  •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상당분'과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뒤바꿔 읽기 쉽다 — 유상은 채무액 상당분이고, 나머지는 무상(증여)이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은 원칙이 무상(증여)이라는 점을 놓치고 공매·파산·교환·대가증명 같은 예외 사유들까지 무상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주의해야 한다.

〈현행성〉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는 각 호 사유에 해당하면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개별 판단이 아니라 전체 유상 처리로 개정되었고, 제4호 대가증명 요건에도 시가인정액과의 차액 등을 따지는 예외 단서가 추가되었다. 다만 이 문항의 정오를 가르는 쟁점(①~④는 유상 예외 사유 충족, ⑤는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 제외분이므로 무상)에는 영향이 없어,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그대로 ⑤다. 또한 현행 제7조 제12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신설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분도 제11항의 증여 추정·유상 예외 구조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