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
- ① 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③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④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 과세표준(제10조)과 표준세율(제11조)의 숫자·적용기준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국가유상취득 과세표준 특례와 유상주택 6억 이하 세율, 중과 제외 소형주택 등 세부 예외를 함께 확인시킨다.
- 각 선지를 과세표준 규정(제10조)과 세율 규정(제11조)·중과 규정(제13조)으로 나누어 대응시킨다
- 숫자(면세점 50만원, 세율 10‰/20‰, 면적 60㎡)를 정확히 대조해 오답을 걸러낸다
〈정답 ③〉
국가·지자체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거나 신고가 없어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 과세표준 원칙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연부취득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액+계약보증금 포함)이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조
- 출제 당시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원칙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에 따랐는데(당시 제10조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은 그 예외로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당시 제10조 제5항 제1호)
- 이는 국가·지자체가 상대방인 거래는 취득가액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 미달·신고 없음을 이유로 과세표준을 낮추지 않도록 한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100만원은 면세점을 초과해 과세대상이다.
- ② ✕ 같은 취득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면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원주거용 목적으로 1구의 연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은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해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 ⑤ ✕ 유상거래로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율은 1천분의 10이다(당시 제11조 제1항 제8호). 1천분의 20은 당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고정 세율이지 6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④ ✎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함정〉
- 면세점을 50만원 '이상'과 '이하'로 헷갈려 100만원도 면세로 착각하기 쉽다 — 면세점은 50만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다
-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할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잘못 외우기 쉽다 — 실제는 높은 세율 적용이 원칙
- 유상주택 6억 이하 세율 10‰을 20‰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현행성〉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이후 전부개정되어 현행은 유상승계취득에 사실상취득가격, 무상취득에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한다(현행 제10조의2 이하 — 당시의 신고가액·시가표준액 구조와 다름). 주택 유상거래 세율도 6억~9억원 구간이 고정 1천분의 20에서 사잇값 산식으로 바뀌었고, 법인·다주택자 중과(제13조의2)가 신설되었다. 면세점 50만원 이하(제17조)와 둘 이상 세율 경합 시 높은 세율 적용(제16조 제5항)은 당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