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 ②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③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 부과·징수 절차 중 신고납부기한, 중가산세, 통보의무, 가산세 부과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숫자(가산율·기한)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신고납부 원칙과 미신고 시 보통징수 전환이라는 큰 틀을 먼저 확인
- 선지별로 등장하는 숫자(가산율 50%/80%, 통보기한 10일 등)를 조문상 수치와 대조
- 사실상 취득 후 미신고 매각이라는 특수 상황의 중가산세율이 100분의 80임을 확인해 ①을 오답으로 판별
〈정답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매각한 경우의 중가산세율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80이다.
-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 신고 없이 사실상 취득 후 매각 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해 보통징수
-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과세물건 등 일부는 이 중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가산율 자체는 80%로 고정된 수치
- '100분의 50'은 이 중가산세율과 무관한 숫자를 끌어와 만든 오답 포인트
〈오답선지 해설〉
- ② ○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등이지만,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당시 제20조 제4항).
- ③ ○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취득세 미납이나 부족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④ ○ 신고나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일반적인 추징 방식이다.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는다.
- ⑤ ○ 법인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장부 등의 작성·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추가 징수한다.
〈선지교정〉
- ①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함정〉
- 사실상 취득 후 미신고 매각 시 중가산세율을 100분의 50으로 낮춰 기억하기 쉬운데, 정확한 수치는 100분의 80이다.
- 등기·등록 시 신고·납부기한을 "등기 후 며칠 내"로 착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오히려 앞당겨진다.
〈현행성〉
등기·등록하는 경우의 신고납부기한은 출제 당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당시 제20조 제4항)였으나, 현행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문언이 정비되었다. 미신고 매각 시 중가산세 80%(제21조 제2항)는 현행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