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 )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① 10일, 3개월
- ② 30일, 3개월
- ③ 60일, 3개월
- ④ 60일, 6개월 ✔
- ⑤ 90일, 6개월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취득 원인별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일반 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한이라는 점을 확인하면 바로 풀린다.
- 일반취득분 빈칸에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라는 기산점·기간 구조가 60일임을 확인
- 상속분 빈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라는 기산점이 이미 제시돼 있으므로 뒤에 올 기간이 6개월임을 대응
〈정답 ④〉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국내 주소인 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본문(출제 당시)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같은 항 괄호규정(출제 당시)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신고·납부
- 문항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로 전제를 한정했으므로 상속분은 6개월로 확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일반 취득의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60일이고, 상속분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 ② ✕ 일반 취득 기한 60일을 30일로 줄여 쓴 오답이고, 상속분도 6개월이어야 하는데 3개월로 되어 있다(출제 당시 법령에도 무상취득 3개월 규정 자체가 없었다).
- ③ ✕ 앞의 60일은 맞지만 상속분 기한을 3개월로 적어 6개월과 혼동시킨 오답이다. 출제 당시 법령상 상속은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었다.
- ⑤ ✕ 일반 취득 기한은 9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상속분 6개월은 맞지만 앞칸이 틀렸다.
〈선지교정〉
- ①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⑤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함정〉
- 상속은 6개월인데 무상취득 일반을 3개월로 외운 경우 ②③처럼 상속분에도 3개월을 대입해 착각하기 쉽다. 다만 출제 당시 법령에는 상속을 제외한 일반 무상취득에 대한 별도의 3개월 규정 자체가 없었으므로, 3개월이라는 숫자 자체가 당시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함정 수치였다.
- 당시 법령은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늘렸는데, 이 문항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로 전제를 한정해 6개월로 고정했다.
〈현행성〉
현행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무상취득(상속은 제외) 또는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별도로 신설했다. 출제 당시에는 이러한 일반 무상취득 3개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상속·실종만 6개월(외국 주소 시 9개월)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이 문항은 상속의 경우만을 물었으므로 6개월이라는 정답은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9개월 연장 요건도 당시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서 현행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각각 9개월)"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