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세목을 고르는 문항으로, 출제 당시 기준 종합부동산세(물납 1천만 초과·분납 500만 초과)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가 이에 해당한다.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는 물납·분할납부 모두 가능한 세목임을 기준으로 삼는다
  •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한다
  • 종합소득세·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이 불가능하거나 두 제도 모두 불가능함을 확인해 제외한다

〈정답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물납(당시 법 제19조), 500만원 초과 시 분납(제20조)이 모두 가능했고,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 1천만원 초과 시 물납·5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따라서 ㄴ·ㄹ이 정답 조합이다.

  • ㄴ 종합부동산세 — 당시 법 제19조(물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물납 허가 가능 / 제20조(분납): 5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에 통합 부과되므로 물납(1천만원 초과)·분할납부(당시 500만원 초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모두 가능
  • ㄱ 종합소득세·ㄷ 취득세·ㅁ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제도가 없다(지역자원시설세는 분납도 불가)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세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분납)는 허용되지만, 물납 제도 자체가 없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물납·분할납부 제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세목이다.

〈선지교정〉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분할납부만 가능하고 물납은 불가능하다.
  • 취득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불가능하다.
  •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불가능하다.

〈함정〉

  •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폐지되어 분납만 가능하지만, 출제 당시에는 물납과 분납이 모두 가능했다. 기준 시점을 바꾸어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취득세를 지방세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같이 물납·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라 두 제도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성〉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제도는 이후 폐지되어 현행법상 종부세는 분납(250만원 초과, 6개월)만 가능하다. 재산세 분할납부도 현행법상 250만원 초과·3개월 이내로 개정되었다. 이 문항의 판정은 출제 당시 요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