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취득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 ⑤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세목을 고르는 문항으로, 출제 당시 기준 종합부동산세(물납 1천만 초과·분납 500만 초과)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가 이에 해당한다.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는 물납·분할납부 모두 가능한 세목임을 기준으로 삼는다
-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한다
- 종합소득세·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이 불가능하거나 두 제도 모두 불가능함을 확인해 제외한다
〈정답 ④〉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물납(당시 법 제19조), 500만원 초과 시 분납(제20조)이 모두 가능했고,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 1천만원 초과 시 물납·5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따라서 ㄴ·ㄹ이 정답 조합이다.
- ㄴ 종합부동산세 — 당시 법 제19조(물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물납 허가 가능 / 제20조(분납): 5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에 통합 부과되므로 물납(1천만원 초과)·분할납부(당시 500만원 초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모두 가능
- ㄱ 종합소득세·ㄷ 취득세·ㅁ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제도가 없다(지역자원시설세는 분납도 불가)
〈오답선지 해설〉
- ㄱ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세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분납)는 허용되지만, 물납 제도 자체가 없다.
- ㄷ ✕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물납·분할납부 제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ㅁ ✕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세목이다.
〈선지교정〉
- ㄱ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분할납부만 가능하고 물납은 불가능하다.
- ㄷ ✎ 취득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불가능하다.
- ㅁ ✎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불가능하다.
〈함정〉
-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폐지되어 분납만 가능하지만, 출제 당시에는 물납과 분납이 모두 가능했다. 기준 시점을 바꾸어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취득세를 지방세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같이 물납·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라 두 제도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성〉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제도는 이후 폐지되어 현행법상 종부세는 분납(250만원 초과, 6개월)만 가능하다. 재산세 분할납부도 현행법상 250만원 초과·3개월 이내로 개정되었다. 이 문항의 판정은 출제 당시 요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