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토지 4개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세 구분 중 어디에 속하는지 각각 판정한 뒤, 같은 구분끼리 묶인 조합을 고르는 문항이다.

  • ㄱ(종중 소유 임야)·ㄷ(염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먼저 확정한다
  • ㄴ(골프장 원형보전 임야)이 회원제 여부에 따라 구분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 회원제가 아니므로 분리과세(고율 중과)에서 빠져 별도합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ㄹ(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시설 구비)을 사업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정한다
  • 네 토지의 구분을 표로 정리하면 같은 구분끼리 묶인 조합은 ㄴ·ㄹ뿐임을 확인한다

〈정답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의 원형보전 임야(ㄴ)와 시설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ㄹ)는 둘 다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구분에 속한다.

  •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사업용 토지로서 시행령이 열거하는 유형인데, 골프장용 토지 중 분리과세(고율 중과)로 묶이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한정된다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의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이 중과 대상에서 빠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법령상 요구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는 업무·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 두 토지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이라는 발문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은 ㄴ·ㄹ이다

〈오답선지 해설〉

  •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해온 임야는 산림 보호 및 종중 재산 보호 취지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
  •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당시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 — 단서에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만 제외).
  •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 중인 토지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당시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3호 — 문언 그대로 열거).

〈함정〉

  • 종중 소유 임야(ㄱ)·염전(ㄷ)이 분리과세라는 점만 보고 골프장 원형보전 임야(ㄴ)도 같은 분리과세로 묶어 ㄱ·ㄴ·ㄷ을 정답으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골프장용 토지 중 고율 분리과세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한정되고,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의 원형보전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를 분리과세로 오인하기 쉽지만, 법령상 시설을 갖춘 사업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