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토지 4개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세 구분 중 어디에 속하는지 각각 판정한 뒤, 같은 구분끼리 묶인 조합을 고르는 문항이다.
- ㄱ(종중 소유 임야)·ㄷ(염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먼저 확정한다
- ㄴ(골프장 원형보전 임야)이 회원제 여부에 따라 구분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 회원제가 아니므로 분리과세(고율 중과)에서 빠져 별도합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ㄹ(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시설 구비)을 사업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정한다
- 네 토지의 구분을 표로 정리하면 같은 구분끼리 묶인 조합은 ㄴ·ㄹ뿐임을 확인한다
〈정답 ③〉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의 원형보전 임야(ㄴ)와 시설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ㄹ)는 둘 다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구분에 속한다.
-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사업용 토지로서 시행령이 열거하는 유형인데, 골프장용 토지 중 분리과세(고율 중과)로 묶이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한정된다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의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이 중과 대상에서 빠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법령상 요구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는 업무·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 두 토지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이라는 발문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은 ㄴ·ㄹ이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해온 임야는 산림 보호 및 종중 재산 보호 취지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
- ㄴ ○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당시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 — 단서에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만 제외).
- ㄷ ○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 중인 토지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ㄹ ○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당시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3호 — 문언 그대로 열거).
〈함정〉
- 종중 소유 임야(ㄱ)·염전(ㄷ)이 분리과세라는 점만 보고 골프장 원형보전 임야(ㄴ)도 같은 분리과세로 묶어 ㄱ·ㄴ·ㄷ을 정답으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골프장용 토지 중 고율 분리과세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한정되고,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의 원형보전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를 분리과세로 오인하기 쉽지만, 법령상 시설을 갖춘 사업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