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②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와 같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 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 전반(징수방법, 납기, 소액징수면제, 가산금 배제, 신탁재산 압류)을 묻는 문항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 시 압류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징수방법(보통징수)·소액징수면제(2천원 미만)·별장 납기 등 기본 요건을 하나씩 대조한다.
- 가산금·중가산금 배제 규정을 국가·지자체 체납분에 적용해 본다.
- 신탁재산 압류 규정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이라는 제한 서술이 맞는지를 신탁 다른 재산까지 미치는 규정과 비교한다.
〈정답 ⑤〉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되면 그 신탁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제한한 서술은 틀렸다.
- 출제 당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였고(당시 제107조 제1항 제3호 — 2014년 개정으로 도입), 그 체납 시의 압류 범위는 당시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2014-01-01 신설)가 정했다.
- 당시 제119조의2는 본문에서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따라서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는 제한적 서술은 신탁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과 맞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재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징수한다.
- ② ○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재산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소액징수면제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는다.
- ③ ○ 별장은 세율만 1천분의 40으로 높게 적용되는 것이고 과세대상 분류상 주택에 속하므로, 납기는 별장 이외 주택과 동일하게 7.16~7.31, 9.16~9.30 두 차례로 나뉜다.
- ④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납한 재산세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방세법상 원칙이다.
〈선지교정〉
- ⑤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함정〉
-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 시의 압류를 "체납된 해당 재산에만" 미치는 것으로 축소해 착각하기 쉽다 — 당시 제119조의2 단서에 따라 같은 신탁에 속한 다른 재산까지 압류 대상이 된다.
- 별장은 세율이 높다는 점만 기억하고 별도의 납기가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과세대상 분류상 주택이므로 납기는 일반 주택과 같다.
〈현행성〉
신탁재산 재산세는 출제 당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으나(당시 제107조 제1항 제3호), 2020-12-29 개정(2021년 시행)으로 위탁자 납세의무로 환원되고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현행 제119조의2)를 지는 구조로 바뀌었다. 당시 제119조의2(신탁재산 압류 특례)도 이 개편으로 전면 대체되었다. 별장 재산세 중과(1천분의 40)도 이후 폐지되어 현행 재산세에는 별장 중과가 없다. 가산금·중가산금 제도는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