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2.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와 같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 전반(징수방법, 납기, 소액징수면제, 가산금 배제, 신탁재산 압류)을 묻는 문항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 시 압류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징수방법(보통징수)·소액징수면제(2천원 미만)·별장 납기 등 기본 요건을 하나씩 대조한다.
  • 가산금·중가산금 배제 규정을 국가·지자체 체납분에 적용해 본다.
  • 신탁재산 압류 규정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이라는 제한 서술이 맞는지를 신탁 다른 재산까지 미치는 규정과 비교한다.

〈정답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되면 그 신탁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제한한 서술은 틀렸다.

  • 출제 당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였고(당시 제107조 제1항 제3호 — 2014년 개정으로 도입), 그 체납 시의 압류 범위는 당시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2014-01-01 신설)가 정했다.
  • 당시 제119조의2는 본문에서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따라서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는 제한적 서술은 신탁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과 맞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재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징수한다.
  •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재산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소액징수면제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는다.
  • 별장은 세율만 1천분의 40으로 높게 적용되는 것이고 과세대상 분류상 주택에 속하므로, 납기는 별장 이외 주택과 동일하게 7.16~7.31, 9.16~9.30 두 차례로 나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납한 재산세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방세법상 원칙이다.

〈선지교정〉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함정〉

  •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 시의 압류를 "체납된 해당 재산에만" 미치는 것으로 축소해 착각하기 쉽다 — 당시 제119조의2 단서에 따라 같은 신탁에 속한 다른 재산까지 압류 대상이 된다.
  • 별장은 세율이 높다는 점만 기억하고 별도의 납기가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과세대상 분류상 주택이므로 납기는 일반 주택과 같다.

〈현행성〉

신탁재산 재산세는 출제 당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으나(당시 제107조 제1항 제3호), 2020-12-29 개정(2021년 시행)으로 위탁자 납세의무로 환원되고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현행 제119조의2)를 지는 구조로 바뀌었다. 당시 제119조의2(신탁재산 압류 특례)도 이 개편으로 전면 대체되었다. 별장 재산세 중과(1천분의 40)도 이후 폐지되어 현행 재산세에는 별장 중과가 없다. 가산금·중가산금 제도는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