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1. 5일
  2. 8일
  3. 10일
  4. 12일
  5. 15일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의뢰인과 수행자가 전체기간을 합의로 정한 경우 측량:검사 = 3:1로 배분되는 규정을 계산하는 문항이다.

  • 원칙 측량기간 5일·측량검사기간 4일이라는 법정 기준과 합의 시 배분규칙(4분의 3 : 4분의 1)을 구분한다
  • 합의 전체기간 20일에 1/4을 곱해 측량검사기간을 산출한다

〈정답

합의로 정한 전체기간 20일을 4분의 3(측량기간)과 4분의 1(측량검사기간)로 나누면 측량검사기간은 5일이다.

  •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합의 시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봄) 적용
  • 전체기간 20일 × 1/4 = 5일 → 측량검사기간 5일(측량기간은 15일)

〈함정〉

  • 합의 시 배분비율을 1:1(절반씩)으로 오인하기 쉽다. 정확한 비율은 측량기간 4분의 3, 측량검사기간 4분의 1(즉 3:1)이다.
  • 원칙적 측량기간 5일·측량검사기간 4일이라는 법정 기준과 합의로 정한 전체기간의 배분규칙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