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 ③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④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지적소관청의 지번 부여·변경 절차와 표기 규칙, 분할·축척변경 시 지번 처리 원칙을 묻는 문항이다. 시행령 제56조와 시행규칙 제63조(결번대장)가 정한 세부 규칙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지번 변경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인지 확인한다
- '산'자의 위치(앞/뒤)와 지번 부여방향(북서→남동/북동→남서)을 뒤집어 냈는지 본다
- 분할 시 새 지번이 본번인지 부번인지 확인한다
- 축척변경으로 결번 발생 시 결번대장 보존 의무를 확인한다
〈정답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6호 다목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번부여는 지적확정측량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 축척변경 과정에서 지번이 정리되면서 결번이 생길 수 있고, 이때 지적소관청은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번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6조 제2항.
- ②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가 아니라 앞에 '산'자를 붙인다 — 시행령 제56조 제1항.
- ③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부분은 맞지만, 부여방향은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 ④ ✕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 새로운 본번이 아니다(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
〈선지교정〉
- ① ✎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③ ✎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④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한다.
〈함정〉
- 지번변경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 사항이다
- '산'자 위치와 부여방향(북서→남동)을 반대로 서술한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 분할 시 나머지 필지는 '새로운 본번'이 아니라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 부여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