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3.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소관청의 지번 부여·변경 절차와 표기 규칙, 분할·축척변경 시 지번 처리 원칙을 묻는 문항이다. 시행령 제56조와 시행규칙 제63조(결번대장)가 정한 세부 규칙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지번 변경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인지 확인한다
  • '산'자의 위치(앞/뒤)와 지번 부여방향(북서→남동/북동→남서)을 뒤집어 냈는지 본다
  • 분할 시 새 지번이 본번인지 부번인지 확인한다
  • 축척변경으로 결번 발생 시 결번대장 보존 의무를 확인한다

〈정답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6호 다목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번부여는 지적확정측량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 축척변경 과정에서 지번이 정리되면서 결번이 생길 수 있고, 이때 지적소관청은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지번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6조 제2항.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가 아니라 앞에 '산'자를 붙인다 —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부분은 맞지만, 부여방향은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 새로운 본번이 아니다(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

〈선지교정〉

  •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한다.

〈함정〉

  • 지번변경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 사항이다
  • '산'자 위치와 부여방향(북서→남동)을 반대로 서술한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 분할 시 나머지 필지는 '새로운 본번'이 아니라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 부여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