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개별 소유자 대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고·신청하는 특례의 세부 요건(신고 상대방·기간·효력발생시점·파산 시 대체신청권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요소(신고 상대방, 요청 절차, 효력발생시점, 신고기간, 파산 시 신청권자)를 조문과 하나씩 대조
- 특례 규정에서 신고·신청의 상대방이 항상 '지적소관청'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시·도지사로 바뀐 선지를 걸러냄
〈정답 ①〉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특례에서 착수·변경·완료 사실의 신고 상대방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 제1항 —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등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함(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규정이 아님)
- 이 특례 전체(신고·신청)의 상대방은 일관되게 지적소관청이며, 시·도지사는 등장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사업의 착수·변경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이동을 원하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에게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제86조 제4항.
- ③ ○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 공사가 착수된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86조 제3항.
- ④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시행령상 기간 규정 그대로다.
- ⑤ ○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없으면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신고 상대방을 '시·도지사'로 바꿔 내는 함정 — 이 특례의 신고·신청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소관청이 상대방임을 기억해야 거를 수 있다.
- 토지이동의 효력발생 시점을 '공사 착수 때'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이동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