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적공부의 등본
- ② 부동산종합증명서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
-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 복구에 쓸 수 있는 관계 자료 7종의 목록에서 벗어난 것을 고르는 문제로,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완성된 서류와 측량을 위한 신청·계획 서류를 구별할 줄 아는지를 묻는다.
- 시행규칙 제72조의 복구자료 7종 목록을 떠올린다.
- 각 선지가 '이미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인지, 아니면 '측량을 신청·계획하는 단계의 서류'인지로 나눈다.
-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후자에 속해 목록에서 빠진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측량업자가 측량 절차를 위해 작성하는 신청·준비 단계의 서류일 뿐, 지적공부 복구의 근거 자료로 법령이 정한 7종 목록에 없다.
-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복구자료 7종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등록내용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이다.
- '지적측량 의뢰서'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처럼 측량을 신청·준비하는 단계의 서류는 이미 만들어진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복구자료에서 제외된다.
- 복구자료는 '측량 결과도'로 한정되고 그 이전 단계인 계획서·의뢰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적공부의 등본은 기존 등록내용을 그대로 증명하는 자료로 복구자료 7종 중 하나다.
- ②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발급하는 증명서류이므로, '지적공부의 등본'과 같이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복구자료에 포섭된다.
- ③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이동사항을 정리하면서 작성하는 결의서로,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복구자료 7종에 명시되어 있다.
- ⑤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소유권 등 등록사항을 확정하는 공적 증명자료로 복구자료 7종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④ ✎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지적측량 의뢰서'·'지적측량 수행계획서'·'측량신청서'처럼 측량 절차상 서류를 복구자료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 복구자료는 이미 작성된 '측량 결과도'만 해당하고, 신청·의뢰·계획 단계 서류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