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본
  2. 부동산종합증명서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5.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 복구에 쓸 수 있는 관계 자료 7종의 목록에서 벗어난 것을 고르는 문제로,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완성된 서류와 측량을 위한 신청·계획 서류를 구별할 줄 아는지를 묻는다.

  • 시행규칙 제72조의 복구자료 7종 목록을 떠올린다.
  • 각 선지가 '이미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인지, 아니면 '측량을 신청·계획하는 단계의 서류'인지로 나눈다.
  •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후자에 속해 목록에서 빠진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측량업자가 측량 절차를 위해 작성하는 신청·준비 단계의 서류일 뿐, 지적공부 복구의 근거 자료로 법령이 정한 7종 목록에 없다.

  •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복구자료 7종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등록내용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이다.
  • '지적측량 의뢰서'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처럼 측량을 신청·준비하는 단계의 서류는 이미 만들어진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복구자료에서 제외된다.
  • 복구자료는 '측량 결과도'로 한정되고 그 이전 단계인 계획서·의뢰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지적공부의 등본은 기존 등록내용을 그대로 증명하는 자료로 복구자료 7종 중 하나다.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발급하는 증명서류이므로, '지적공부의 등본'과 같이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복구자료에 포섭된다.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이동사항을 정리하면서 작성하는 결의서로,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복구자료 7종에 명시되어 있다.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소유권 등 등록사항을 확정하는 공적 증명자료로 복구자료 7종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지적측량 의뢰서'·'지적측량 수행계획서'·'측량신청서'처럼 측량 절차상 서류를 복구자료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 복구자료는 이미 작성된 '측량 결과도'만 해당하고, 신청·의뢰·계획 단계 서류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