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 ③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
- ④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로 한다.
- 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정확한 지목명·단서와 매칭했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존재하지 않는 지목명(농지)과 뒤바뀐 명칭(대↔창고용지, 제방↔구거), 주거용 건축물 부지 예외 누락을 함정으로 배치했다.
- 각 선지의 서술 내용을 시행령 제58조의 해당 호 정의와 대조한다
- '농지'처럼 법정 28개 지목에 없는 명칭이 나오면 곧바로 오답으로 판단한다
- 주거용/관리용 건축물 부지는 원래 지목이 아니라 '대'로 한다는 단서를 빠뜨렸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공장용지는 제조업 공장시설물의 부지뿐 아니라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까지 포함한다.
- 시행령 제58조 제9호 가목: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같은 조 제9호 다목: 가목·나목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공장용지에 포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축사 등 부지는 목장용지가 맞지만, 단서에 따라 그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예외적으로 "대"로 한다. 지문은 이 예외를 빼고 통째로 목장용지라 서술해 틀렸다.
- ② ✕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 부지는 "대"가 아니라 "창고용지"다.
- ④ ✕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이다. "농지"라는 지목명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 ⑤ ✕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둑과 그 부속시설물 부지, 그리고 자연유수가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의 지목은 "구거"다. "제방"은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방조제·방파제 등의 부지를 가리킨다.
〈선지교정〉
- ①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하되,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②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 ④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 ⑤ ✎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구거"로 한다.
〈함정〉
- 존재하지 않는 지목명 '농지'로 유인 — 벼·연·미나리·왕골 재배지는 '답'이다
- '대'와 '창고용지', '제방'과 '구거'의 정의를 서로 맞바꿔 제시 — 정의 문구를 지목명과 짝지어 정확히 암기해야 함
- 과수원·목장용지 안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원래 지목이 아니라 '대'로 한다는 단서를 빼고 서술 — 부속시설물과 주거용 건축물을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