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3.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4.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로 한다.
  5.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정확한 지목명·단서와 매칭했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존재하지 않는 지목명(농지)과 뒤바뀐 명칭(대↔창고용지, 제방↔구거), 주거용 건축물 부지 예외 누락을 함정으로 배치했다.

  • 각 선지의 서술 내용을 시행령 제58조의 해당 호 정의와 대조한다
  • '농지'처럼 법정 28개 지목에 없는 명칭이 나오면 곧바로 오답으로 판단한다
  • 주거용/관리용 건축물 부지는 원래 지목이 아니라 '대'로 한다는 단서를 빠뜨렸는지 확인한다

〈정답

공장용지는 제조업 공장시설물의 부지뿐 아니라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까지 포함한다.

  • 시행령 제58조 제9호 가목: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같은 조 제9호 다목: 가목·나목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공장용지에 포함

〈오답선지 해설〉

  •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축사 등 부지는 목장용지가 맞지만, 단서에 따라 그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예외적으로 "대"로 한다. 지문은 이 예외를 빼고 통째로 목장용지라 서술해 틀렸다.
  •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 부지는 "대"가 아니라 "창고용지"다.
  •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이다. "농지"라는 지목명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둑과 그 부속시설물 부지, 그리고 자연유수가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의 지목은 "구거"다. "제방"은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방조제·방파제 등의 부지를 가리킨다.

〈선지교정〉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하되,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구거"로 한다.

〈함정〉

  • 존재하지 않는 지목명 '농지'로 유인 — 벼·연·미나리·왕골 재배지는 '답'이다
  • '대'와 '창고용지', '제방'과 '구거'의 정의를 서로 맞바꿔 제시 — 정의 문구를 지목명과 짝지어 정확히 암기해야 함
  • 과수원·목장용지 안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원래 지목이 아니라 '대'로 한다는 단서를 빼고 서술 — 부속시설물과 주거용 건축물을 구별